건축법

하위개념건축허가의 요건·해체절차·허가제한의 하위개념이에요

공작물 축조신고·이행강제금·안전관리예치금·구분지상권 건축허가 등

부동산공법 · 허가·사전결정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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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는 건물 자체 말고도 그 둘레에 걸리는 장치가 여럿 있다 — 담장 같은 공작물의 신고, 위반을 되풀이하지 못하게 하는 이행강제금, 공사 중 사고에 대비한 예치금이다. 각각 걸리는 문턱이 따로 있다.
이 묶음은 하나의 통일된 주제가 아니라 조문별로 한두 문제씩 출제되는 개별 규정(공작물 신고 기준, 이행강제금 비율, 안전관리예치금 숫자, 구분지상권 건축허가 의제, 조경 면제,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확인서류 대상)을 모은 것으로, 각 항목의 숫자·기준을 독립적으로 암기해야 한다.
  1. 높이 3m를 넘는 담장은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이지만, 높이 5m의 기념탑·7m의 고가수조·3m의 광고탑·바닥면적 25㎡의 지하대피호는 각각 별도의 높이·면적 기준(예: 광고탑은 4m 초과, 지하대피호는 30㎡ 초과)에 미달하여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다.
  2. 이행강제금 산정 시 곱하는 비율은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가 가장 높고, 그 다음 용적률 초과, 건폐율 초과,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순으로 낮아진다(허가위반 > 용적률초과 > 건폐율초과 > 신고위반).
  3. 허가권자는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비용의 1% 범위에서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4.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등 법정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5. 면적 4천㎡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 합계 1천500㎡ 미만인 공장, 녹지지역·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제외)의 건축물 등은 대지의 조경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건축물의 높이 13m 이상 또는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10m 이상인 건축물은 착공신고 시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이행강제금 비율 순서를 헷갈리기 쉬운데 '허가위반이 가장 무겁다'는 원칙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용적률>건폐율>신고위반 순으로 정리할 수 있고,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비율(연면적 1천㎡ 이상, 1%)의 숫자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건축법 6스위치 준법판

건축법의 산발적 숫자는 하나의 암기문장이 아니라 공작물·이행강제금·안전예치·특수대지·조경·구조안전의 여섯 스위치로 분리해야 한다.

1공작물 신고옹벽·담장 2m 초과 등 종류별 문턱
2이행강제금허가위반 > 용적률 > 건폐율 > 신고위반
3안전관리예치금조례상 연면적 1천㎡ 이상·공사비 1% 이내
4구분지상권국가·지자체 대지의 법정 시설 특례
5대지 조경녹지·관리지역과 일정 공장 예외
6구조안전높이 13m 이상 또는 기둥간 10m 이상 등
담장2m 초과
광고탑4m 초과
고가수조8m 초과
지하대피호30㎡ 초과
4무허가 건축3용적률 초과2건폐율 초과1무신고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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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4년 73번 유형)

이 묶음은 하나의 통일된 주제가 아니라 조문별로 한두 문제씩 출제되는 개별 규정(공작물 신고 기준, 이행강제금 비율, 안전관리예치금 숫자, 구분지상권 건축허가 의제, 조경 면제, 착공신고 시 구조…

높이 3m를 넘는 담장은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이지만, 높이 5m의 기념탑·7m의 고가수조·3m의 광고탑·바닥면적 25㎡의 지하대피호는 각각 별도의 높이·면적 기준(예: 광고탑은 4m 초과, 지하대피호는 30㎡ 초과)에 미달하여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이행강제금 산정 시 곱하는 비율은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가 가장 높고, 그 다음 용적률 초과, 건폐율 초과,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순으로 낮아진다(허가위반 > 용적률초과 > 건폐율초과 > 신고위반).

허가권자는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비용의 1% 범위에서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등 법정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함정: 이행강제금 비율 순서를 헷갈리기 쉬운데 '허가위반이 가장 무겁다'는 원칙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용적률>건폐율>신고위반 순으로 정리할 수 있고,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비율(연면적 1천㎡ 이상, 1%)의 숫자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예: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비용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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