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높이 3m를 넘는 담장은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이지만, 높이 5m의 기념탑·7m의 고가수조·3m의 광고탑·바닥면적 25㎡의 지하대피호는 각각 별도의 높이·면적 기준(예: 광고탑은 4m 초과, 지하대피호는 30㎡ 초과)에 미달하여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다.
- 이행강제금 산정 시 곱하는 비율은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가 가장 높고, 그 다음 용적률 초과, 건폐율 초과,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순으로 낮아진다(허가위반 > 용적률초과 > 건폐율초과 > 신고위반).
- 허가권자는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비용의 1% 범위에서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등 법정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 면적 4천㎡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 합계 1천500㎡ 미만인 공장, 녹지지역·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제외)의 건축물 등은 대지의 조경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건축물의 높이 13m 이상 또는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10m 이상인 건축물은 착공신고 시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이행강제금 비율 순서를 헷갈리기 쉬운데 '허가위반이 가장 무겁다'는 원칙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용적률>건폐율>신고위반 순으로 정리할 수 있고,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비율(연면적 1천㎡ 이상, 1%)의 숫자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