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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6문항 등장

하위개념건축허가의 요건·해체절차·허가제한의 하위개념이에요

공작물 축조신고·이행강제금·안전관리예치금·구분지상권 건축허가 등

부동산공법 · 허가·사전결정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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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공작물 중 높이 2m를 넘는 옹벽·담장 등은 신고 대상이고, 이행강제금은 허가위반이 신고위반보다 높은 비율로 산정되며,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은 안전관리예치금 대상이 될 수 있고, 국가 소유 대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공연장 등을 설치하는 경우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으며, 대지의 조경 의무는 녹지지역·일정 규모 미만 공장 등에서 면제될 수 있다.
이 묶음은 하나의 통일된 주제가 아니라 조문별로 한두 문제씩 출제되는 개별 규정(공작물 신고 기준, 이행강제금 비율, 안전관리예치금 숫자, 구분지상권 건축허가 의제, 조경 면제,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확인서류 대상)을 모은 것으로, 각 항목의 숫자·기준을 독립적으로 암기해야 한다.
  1. 높이 3m를 넘는 담장은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이지만, 높이 5m의 기념탑·7m의 고가수조·3m의 광고탑·바닥면적 25㎡의 지하대피호는 각각 별도의 높이·면적 기준(예: 광고탑은 4m 초과, 지하대피호는 30㎡ 초과)에 미달하여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다.
  2. 이행강제금 산정 시 곱하는 비율은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가 가장 높고, 그 다음 용적률 초과, 건폐율 초과,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순으로 낮아진다(허가위반 > 용적률초과 > 건폐율초과 > 신고위반).
  3. 허가권자는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비용의 1% 범위에서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4.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등 법정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5. 면적 4천㎡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 합계 1천500㎡ 미만인 공장, 녹지지역·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제외)의 건축물 등은 대지의 조경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건축물의 높이 13m 이상 또는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10m 이상인 건축물은 착공신고 시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X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
O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은 조경 조치 예외 대상이 아니다(물류시설의 조경 예외는 "산업단지의 공장"에 준하는 특정 요건이 필요하며, 주거지역 소재는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상황2023년 · 75번
허가·사전결정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 허가권자에 대하여 구조 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대상 건축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X건축물의 처마높이: 7미터 이상
O처마높이 기준은 7미터가 아니라 9미터 이상이다.
문제 상황2019년 · 75번
허가·사전결정

건축법령상 국가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가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X수련시설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O유스호스텔은 이 특례의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상황2016년 · 78번
허가·사전결정

건축법령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이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X높이 5m의 기념탑
O기념탑은 높이 6m를 넘는 경우가 신고 대상이므로, 높이 5m는 기준에 미달한다.

건축법의 산발적 숫자는 하나의 암기문장이 아니라 공작물·이행강제금·안전예치·특수대지·조경·구조안전의 여섯 스위치로 분리해야 한다.

1공작물 신고옹벽·담장 2m 초과 등 종류별 문턱
2이행강제금허가위반 > 용적률 > 건폐율 > 신고위반
3안전관리예치금조례상 연면적 1천㎡ 이상·공사비 1% 이내
4구분지상권국가·지자체 대지의 법정 시설 특례
5대지 조경녹지·관리지역과 일정 공장 예외
6구조안전높이 13m 이상 또는 기둥간 10m 이상 등
담장2m 초과
광고탑4m 초과
고가수조8m 초과
지하대피호30㎡ 초과
4무허가 건축3용적률 초과2건폐율 초과1무신고 건축
6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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