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하위개념대지의 조경 의무 대상과 면제 건축물의 하위개념이에요

소요너비 미달 도로의 건축선 산정

부동산공법 · 용어정의·적용범위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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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은 도로를 넓히기 위해 건물을 뒤로 물리는 선이다. 양쪽에 집이 있으면 절반씩 물러나고, 한쪽이 하천이나 철도라 물러날 수 없으면 반대편이 그 몫까지 물러난다.
이 조문은 '도로 양쪽에 모두 대지가 있는 일반적인 경우(중심선 기준 1/2 후퇴)'와 '도로 반대쪽이 하천·철도 등으로 대지가 없는 경우(그 경계선 기준 소요너비 전체)'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1.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2. 그 도로의 반대쪽에 하천·철도·선로부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3.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은 건축선 후퇴로 인해 대지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1. 도로 반대쪽에 하천이 있는 경우에도 항상 '소요너비의 2분의 1'만 후퇴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 경우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 '전체'에 해당하는 거리를 후퇴해야 한다.

소요너비 미달 도로 건축선판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에서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너비의 1/2만큼 후퇴한 선이지만, 반대쪽에 하천·철도·선로부지 등이 있으면 그 경계선에서 소요너비 전체만큼 후퇴한다.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는 경우: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너비의 1/2을 후퇴한 선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하천·철도·선로부지 등이 있는 경우: 그 반대쪽 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후퇴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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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3년 72번 유형)

이 조문은 '도로 양쪽에 모두 대지가 있는 일반적인 경우(중심선 기준 1/2 후퇴)'와 '도로 반대쪽이 하천·철도 등으로 대지가 없는 경우(그 경계선 기준 소요너비 전체)'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그 도로의 반대쪽에 하천·철도·선로부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은 건축선 후퇴로 인해 대지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함정: 도로 반대쪽에 하천이 있는 경우에도 항상 '소요너비의 2분의 1'만 후퇴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 경우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 '전체'에 해당하는 거리를 후퇴해야 한다.

예: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그 도로의 반대쪽에 하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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