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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1문항 등장

하위개념대지의 조경 의무 대상과 면제 건축물의 하위개념이에요

소요너비 미달 도로의 건축선 산정

부동산공법 · 용어정의·적용범위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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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선은 그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으로 하되, 도로 반대쪽에 하천·철도 등이 있으면 그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이렇게 후퇴한 부분은 대지면적 산정 시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
이 조문은 '도로 양쪽에 모두 대지가 있는 일반적인 경우(중심선 기준 1/2 후퇴)'와 '도로 반대쪽이 하천·철도 등으로 대지가 없는 경우(그 경계선 기준 소요너비 전체)'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1.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2. 그 도로의 반대쪽에 하천·철도·선로부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3.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은 건축선 후퇴로 인해 대지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Xㄱ: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Oㄴ이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으로 되어 있어 틀렸다(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이 옳음).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에서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너비의 1/2만큼 후퇴한 선이지만, 반대쪽에 하천·철도·선로부지 등이 있으면 그 경계선에서 소요너비 전체만큼 후퇴한다.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는 경우: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너비의 1/2을 후퇴한 선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하천·철도·선로부지 등이 있는 경우: 그 반대쪽 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후퇴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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