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선은 그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으로 하되, 도로 반대쪽에 하천·철도 등이 있으면 그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이렇게 후퇴한 부분은 대지면적 산정 시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
이해하기
이 조문은 '도로 양쪽에 모두 대지가 있는 일반적인 경우(중심선 기준 1/2 후퇴)'와 '도로 반대쪽이 하천·철도 등으로 대지가 없는 경우(그 경계선 기준 소요너비 전체)'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 그 도로의 반대쪽에 하천·철도·선로부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은 건축선 후퇴로 인해 대지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함정 포인트
Xㄱ: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Oㄴ이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으로 되어 있어 틀렸다(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이 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