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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 2문항 등장

하위개념주택 전매행위 제한과 예외의 하위개념이에요

사용검사의 절차와 예외적 신청권자

부동산공법 · 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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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국가·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주체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검사권자가 되며,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하고,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으면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예정자가(시공자는 제외)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무단거주가 아닌 입주예정자 대표회의가 신청 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필요), 임시 사용승인은 동별·세대별·구획별로 받을 수 있다.
사용검사 문제는 '누가 사용검사권자인지(원칙: 시장·군수·구청장, 예외: 국가·LH 등은 국토교통부장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원칙: 사업주체, 예외: 파산 시 시공보증자·입주예정자만)'와 '기한(신청일부터 15일)', '임시사용승인의 단위(동별·세대별·구획별)'를 조합해 출제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도 항상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는다고 단정하는 것이 반복 함정이다.
  1.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하며, 사용검사권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지만 국가·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주체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검사권자가 된다.
  2.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이 경우 시공자는 포함되지 않음).
  3. 무단거주가 아닌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사업주체를 대신해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4. 건축물 동별 또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전체 사용검사 전이라도 주택·대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로도 임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5. 하나의 주택단지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X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O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주체"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예외가 있어, 시장·군수· 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는 것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
X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O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주택의 시공자"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용검사권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지만 국가·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며, 사업주체 파산 시에는 시공보증자·입주예정자만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고 시공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원칙: 시장·군수·구청장 · 국가·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주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신청 원칙: 사업주체,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검사
파산 시 신청 가능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입주예정자 (대표회의 신청 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필요)
제외해당 주택의 시공자 (파산 등의 경우에는 예외 신청권자에서 제외됨)
원문 근거 · 직접 확인주택법 제49조사용검사 등
2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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