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하며, 사용검사권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지만 국가·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주체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검사권자가 된다.
-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이 경우 시공자는 포함되지 않음).
- 무단거주가 아닌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사업주체를 대신해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 건축물 동별 또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전체 사용검사 전이라도 주택·대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로도 임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 하나의 주택단지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도 항상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는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국가·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검사권자가 되는 예외가 있으며, 사업주체 파산 시 예외 신청권자에 '시공자'까지 포함된다고 착각하기도 쉽지만 실제로는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예정자만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