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토지등소유자가 100인을 초과하는 조합은 이사 5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고,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으며, 전문조합관리인이 선정되면 그가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하되 퇴임 전 관여한 행위의 효력은 유지된다.
이해하기
조합 임원 문제는 '이사 정원 기준(토지등소유자 수)', '대의원 겸직 금지',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로 인한 당연퇴임'을 조합해 오답을 만드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핵심 포인트
-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조합에는 이사를 5명 이상 두어야 하며,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으며,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다른 정비사업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총회에서 요청하여 시장·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그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하지만,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 조합임원의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함정 포인트
X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당연 퇴임한 경우 그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O조합임원이 결격사유로 당연 퇴임한 경우, 그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문제 상황2022년 · 60번
조합·주민대표회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O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