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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all-in-one / 부동산공법

도시정비법 · 2문항 등장

하위개념조합설립의 동의요건과 정관의 하위개념이에요

조합 임원의 자격·임기·퇴임

부동산공법 · 조합·주민대표회의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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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가 100인을 초과하는 조합은 이사 5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고,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으며, 전문조합관리인이 선정되면 그가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하되 퇴임 전 관여한 행위의 효력은 유지된다.
조합 임원 문제는 '이사 정원 기준(토지등소유자 수)', '대의원 겸직 금지',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로 인한 당연퇴임'을 조합해 오답을 만드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1.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조합에는 이사를 5명 이상 두어야 하며,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으며,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다른 정비사업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3. 총회에서 요청하여 시장·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그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하지만,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4. 조합임원의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X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당연 퇴임한 경우 그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O조합임원이 결격사유로 당연 퇴임한 경우, 그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문제 상황2022년 · 60번
조합·주민대표회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O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조합 임원 문제는 "이사 정원 기준", "대의원 겸직 금지",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로 인한 당연퇴임"을 조합해 오답을 만든다.

토지등소유자 100인 초과 조합은 이사 5명 이상조합임원 임기는 3년 이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 가능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음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시 업무 대행 대상 임원은 당연 퇴임(퇴임 전 행위 효력은 유지)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음(총회에서만 가능)
2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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