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조합에는 이사를 5명 이상 두어야 하며,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으며,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다른 정비사업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총회에서 요청하여 시장·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그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하지만,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 조합임원의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조합임원이 결격사유로 당연 퇴임하면 퇴임 전 행위도 모두 무효가 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