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정비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국유·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우선 매각될 수 있고, 시장·군수등은 공원·공공공지·공동구·공용주차장 등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건설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며,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설치비용 부담금을 공사 착수 전에 3분의 1 이상 납부해야 하고 관리비용은 매년 부과·징수한다.
이해하기
비용부담 문제는 '누가 부담하는지(원칙: 사업시행자, 예외: 지자체 부담 가능 시설)'와 '공동구 설치·관리비용의 구체적 절차(선납비율, 부과주기)'로 나뉜다.
핵심 포인트
- 정비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비용에 대해 융자 알선뿐 아니라 예산 범위에서 보조·융자할 수도 있다.
-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있으며,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연체료 체납자가 있으면 시장·군수등에게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공원, 공공공지, 공동구, 공용주차장의 건설비용은 시장·군수등이 부담할 수 있다.
-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설치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 점용예정면적비율을 고려하여 시장·군수등이 정하며, 보상비용도 설치비용에 포함되고, 부담금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사 착수 전에 부담금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관리비용은 매년(반기별이 아님)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 분할하여 분기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함정 포인트
X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권리지분비율을 고려하여 시장·군수등이 정한다.
O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를 점용하려는 자의 부담비율(점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등이 정한다.
X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융자를 알선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보조할 수는 없다.
O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직접 보조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