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정비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비용에 대해 융자 알선뿐 아니라 예산 범위에서 보조·융자할 수도 있다.
-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있으며,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연체료 체납자가 있으면 시장·군수등에게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공원, 공공공지, 공동구, 공용주차장의 건설비용은 시장·군수등이 부담할 수 있다.
-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설치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 점용예정면적비율을 고려하여 시장·군수등이 정하며, 보상비용도 설치비용에 포함되고, 부담금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사 착수 전에 부담금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관리비용은 매년(반기별이 아님)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 분할하여 분기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공동구 설치비용의 부담비율 기준을 '권리지분비율'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점용예정면적비율이며, 공동구 관리비용의 부과주기를 반기별로 잘못 기억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매년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