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정비기반시설에는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공공지·녹지·하천·소방용수시설 등이 해당하며 공동작업장이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은 정비기반시설이 아니고, 공동이용시설에는 경로당·탁아소·어린이집·놀이터 등이 해당하며 유치원은 공동이용시설이 아니다.
이해하기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은 각각 '목록에서 하나만 빠진 것을 찾는' 방식으로 반복 출제되므로, 두 목록에서 빠지는 예외 항목(정비기반시설: 공동작업장·구판장, 공동이용시설: 유치원)을 확실히 기억해야 한다.
핵심 포인트
- 정비기반시설에는 도로, 상하수도, 구거, 공원, 공용주차장, 공공공지, 녹지, 하천, 소방용수시설 등이 포함되지만, 공동작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은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다.
- 공동이용시설(단독주택·공동주택·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것)에는 경로당, 탁아소, 어린이집, 놀이터, 공동으로 사용하는 세탁장 등이 포함되지만, 유치원은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별도의 교육시설로 분류).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3년 · 59번
기본계획·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X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O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은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라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