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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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부동산공법 · 기본계획·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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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에서 만드는 시설은 두 갈래로 나뉜다. 도로·상하수도처럼 마을 밖과 이어지는 것은 정비기반시설이고, 경로당·놀이터처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쓰는 것은 공동이용시설이다.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은 각각 '목록에서 하나만 빠진 것을 찾는' 방식으로 반복 출제되므로, 두 목록에서 빠지는 예외 항목(정비기반시설: 공동작업장·구판장, 공동이용시설: 유치원)을 확실히 기억해야 한다.
  1. 정비기반시설에는 도로, 상하수도, 구거, 공원, 공용주차장, 공공공지, 녹지, 하천, 소방용수시설 등이 포함되지만, 공동작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은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다.
  2. 공동이용시설(단독주택·공동주택·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것)에는 경로당, 탁아소, 어린이집, 놀이터, 공동으로 사용하는 세탁장 등이 포함되지만, 유치원은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별도의 교육시설로 분류).
  1. 유치원을 어린이집·탁아소와 같은 공동이용시설로 묶어 기억하기 쉽지만, 유치원은 도시정비법상 공동이용시설 목록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반복되는 함정이다.

정비기반·공동이용시설 예외 필터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은 각각 "목록에서 하나만 빠진 것을 찾는" 방식으로 반복 출제되므로, 두 목록에서 빠지는 예외 항목을 확실히 기억해야 한다.

정비기반시설도로상하수도구거공원공용주차장공공공지녹지하천소방용수시설
제외공동작업장,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공동이용시설경로당탁아소어린이집놀이터공동으로 사용하는 세탁장
제외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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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3년 59번 유형)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은 각각 '목록에서 하나만 빠진 것을 찾는' 방식으로 반복 출제되므로, 두 목록에서 빠지는 예외 항목(정비기반시설: 공동작업장·구판장, 공동이용시설: 유치원)을 확실히 기억…

정비기반시설에는 도로, 상하수도, 구거, 공원, 공용주차장, 공공공지, 녹지, 하천, 소방용수시설 등이 포함되지만, 공동작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은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다.

공동이용시설(단독주택·공동주택·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것)에는 경로당, 탁아소, 어린이집, 놀이터, 공동으로 사용하는 세탁장 등이 포함되지만, 유치원은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별도의 교육시설로 분류).

함정: 유치원을 어린이집·탁아소와 같은 공동이용시설로 묶어 기억하기 쉽지만, 유치원은 도시정비법상 공동이용시설 목록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반복되는 함정이다.

예: 경로당, 탁아소, 어린이집, 놀이터는 도시정비법령상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만, 유치원은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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