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정비사업에서 만드는 시설은 두 갈래로 나뉜다. 도로·상하수도처럼 마을 밖과 이어지는 것은 정비기반시설이고, 경로당·놀이터처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쓰는 것은 공동이용시설이다.
이해하기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은 각각 '목록에서 하나만 빠진 것을 찾는' 방식으로 반복 출제되므로, 두 목록에서 빠지는 예외 항목(정비기반시설: 공동작업장·구판장, 공동이용시설: 유치원)을 확실히 기억해야 한다.
핵심 포인트
- 정비기반시설에는 도로, 상하수도, 구거, 공원, 공용주차장, 공공공지, 녹지, 하천, 소방용수시설 등이 포함되지만, 공동작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은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다.
- 공동이용시설(단독주택·공동주택·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것)에는 경로당, 탁아소, 어린이집, 놀이터, 공동으로 사용하는 세탁장 등이 포함되지만, 유치원은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별도의 교육시설로 분류).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유치원을 어린이집·탁아소와 같은 공동이용시설로 묶어 기억하기 쉽지만, 유치원은 도시정비법상 공동이용시설 목록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반복되는 함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