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도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결정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림).
-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며, 청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한 경우, 그 시행자는 군수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군에 지급해야 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환지 대상에서 신청으로 제외된 토지는 청산금을 결정할 수 없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결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