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으며(결정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림), 청산금을 받거나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분할교부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군수에게 청산금 징수를 위탁하면 징수액의 100분의 4를 해당 군에 지급해야 한다.
이해하기
청산금 조문은 '환지처분 전 교부 가능', '신청 제외 토지도 청산금 결정 가능', '소멸시효 5년', '징수 위탁 수수료 4%'라는 네 개의 독립적 규칙으로 구성되므로 각각 따로 암기해야 한다.
핵심 포인트
-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도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결정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림).
-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며, 청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한 경우, 그 시행자는 군수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군에 지급해야 한다.
함정 포인트
X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없다.
O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도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