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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 2문항 등장

하위개념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대상규모·절차의 하위개념이에요

개발계획의 수립·사후반영사항과 지정 해제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구역 지정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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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않으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정이 해제되고, 개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되며, 두 기준 모두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5년으로 연장되고,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주거·생활안정대책은 구역 지정 후에도 개발계획에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다.
지정 해제의 숫자(2년·3년, 대규모 구역은 5년)를 순서대로 암기하고, 구역 지정 후 사후적으로 개발계획에 추가할 수 있는 사항(세입자 대책)과 애초에 지정 시부터 있어야 하는 사항(환경보전계획, 원형지 공급계획, 사업시행지구 분할 등)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1.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않으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구역면적 330만㎡ 이상이면 5년).
  2. 개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구역면적 330만㎡ 이상이면 5년).
  3. 구역 지정 후에는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을 개발계획에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지만, 환경보전계획, 보건의료시설·복지시설 설치계획, 원형지 공급 대상·개발방향, 사업시행지구 분할에 관한 사항은 구역 지정 시부터 정해져 있어야 하는 사항이다.
문제 상황2023년 · 57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X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O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은 지정 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이다.
문제 상황2020년 · 56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에 관한 규정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ㄱ)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ㄱ)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ㄴ)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ㄴ)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ㄷ)년으로 한다.

Xㄱ: 2, ㄴ: 3, ㄷ: 3
O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에 해제되며,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ㄱ:2).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에 해제되며,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ㄴ:3, ㄷ:5).

지정 해제의 세 단계 숫자(2년·3년·5년)를 순서대로 암기하고, 사후 추가 가능 사항과 처음부터 있어야 하는 사항을 구분해야 한다.

1구역 지정·고시2년 이내 개발계획 수립·고시 필요2개발계획 고시3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필요3대규모(330만㎡ 이상) 구역 특례위 2년·3년 기준이 각각 5년으로 연장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주거·생활안정대책은 구역 지정 후에도 개발계획에 추가로 포함 가능
환경보전계획, 보건의료시설·복지시설 설치계획, 원형지 공급 대상·개발방향, 사업시행지구 분할에 관한 사항은 구역 지정 시부터 정해져 있어야 함
2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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