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하위개념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대상규모·절차의 하위개념이에요

개발계획의 수립·사후반영사항과 지정 해제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구역 지정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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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만 지정해 놓고 미루면 남의 땅이 오래 묶인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데까지와 실시계획을 신청하는 데까지 각각 시계를 걸어 두고, 그 안에 움직이지 않으면 지정이 스스로 풀린다.
지정 해제의 숫자(2년·3년, 대규모 구역은 5년)를 순서대로 암기하고, 구역 지정 후 사후적으로 개발계획에 추가할 수 있는 사항(세입자 대책)과 애초에 지정 시부터 있어야 하는 사항(환경보전계획, 원형지 공급계획, 사업시행지구 분할 등)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1.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않으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구역면적 330만㎡ 이상이면 5년).
  2. 개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구역면적 330만㎡ 이상이면 5년).
  3. 구역 지정 후에는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을 개발계획에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지만, 환경보전계획, 보건의료시설·복지시설 설치계획, 원형지 공급 대상·개발방향, 사업시행지구 분할에 관한 사항은 구역 지정 시부터 정해져 있어야 하는 사항이다.
  1. 지정 해제 기한(2년, 3년)과 대규모 구역(330만㎡ 이상) 특례기한(5년)을 뒤섞어 기억하기 쉬우므로, '개발계획 수립(2년, 대규모 5년) → 실시계획 인가신청(3년, 대규모 5년)'의 흐름으로 순서대로 암기해야 한다.

도시개발구역 해제 타임라인

지정 해제의 세 단계 숫자(2년·3년·5년)를 순서대로 암기하고, 사후 추가 가능 사항과 처음부터 있어야 하는 사항을 구분해야 한다.

1구역 지정·고시2년 이내 개발계획 수립·고시 필요2개발계획 고시3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필요3대규모(330만㎡ 이상) 구역 특례위 2년·3년 기준이 각각 5년으로 연장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주거·생활안정대책은 구역 지정 후에도 개발계획에 추가로 포함 가능
환경보전계획, 보건의료시설·복지시설 설치계획, 원형지 공급 대상·개발방향, 사업시행지구 분할에 관한 사항은 구역 지정 시부터 정해져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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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3년 57번 유형)

지정 해제의 숫자(2년·3년, 대규모 구역은 5년)를 순서대로 암기하고, 구역 지정 후 사후적으로 개발계획에 추가할 수 있는 사항(세입자 대책)과 애초에 지정 시부터 있어야 하는 사항(환경보전계획…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않으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구역면적 330만㎡ 이상이면 5년).

개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구역면적 330만㎡ 이상이면 5년).

구역 지정 후에는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을 개발계획에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지만, 환경보전계획, 보건의료시설·복지시설 설치계획, 원형지 공급 대상·개발방향, 사업시행지구 분할에 관한 사항은 구역 지정 시부터 정해져 있어야 하는 사항이다.

함정: 지정 해제 기한(2년, 3년)과 대규모 구역(330만㎡ 이상) 특례기한(5년)을 뒤섞어 기억하기 쉬우므로, '개발계획 수립(2년, 대규모 5년) → 실시계획 인가신청(3년, 대규모 5년)'의 흐름으로 순서대로 암기해야 한다.

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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