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않으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구역면적 330만㎡ 이상이면 5년).
- 개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구역면적 330만㎡ 이상이면 5년).
- 구역 지정 후에는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을 개발계획에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지만, 환경보전계획, 보건의료시설·복지시설 설치계획, 원형지 공급 대상·개발방향, 사업시행지구 분할에 관한 사항은 구역 지정 시부터 정해져 있어야 하는 사항이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지정 해제 기한(2년, 3년)과 대규모 구역(330만㎡ 이상) 특례기한(5년)을 뒤섞어 기억하기 쉬우므로, '개발계획 수립(2년, 대규모 5년) → 실시계획 인가신청(3년, 대규모 5년)'의 흐름으로 순서대로 암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