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하위개념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대상규모·절차의 하위개념이에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사업 대행 범위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구역 지정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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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시행자는 땅을 다지고 파는 일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맡길 수 있다. 다만 맡길 수 있는 것은 공사와 분양 같은 실행이지, 채권을 발행해 돈을 끌어오는 일까지 넘기지는 못한다.
대행 가능 범위는 '설계·조성·분양'이라는 실무적 시공·분양 업무에 한정되며, 자금조달 수단인 토지상환채권 발행처럼 시행자의 재정적 의사결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행할 수 없다는 원칙을 기억하면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는 실시설계, 기반시설공사, 부지조성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조성된 토지의 분양 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분양 업무는 대행 가능한 범위에 포함되며, 대행 불가 항목은 토지상환채권 발행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사업 대행 범위판

대행 가능 범위는 "설계·조성·분양"이라는 실무적 시공·분양 업무에 한정되며, 자금조달 수단인 토지상환채권 발행은 대행할 수 없다.

대행 가능실시설계기반시설공사부지조성공사조성된 토지의 분양
대행 불가토지상환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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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3년 56번 유형)

대행 가능 범위는 '설계·조성·분양'이라는 실무적 시공·분양 업무에 한정되며, 자금조달 수단인 토지상환채권 발행처럼 시행자의 재정적 의사결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행할 수 없다는 원칙을 기억하면 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는 실시설계, 기반시설공사, 부지조성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함정: 조성된 토지의 분양 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분양 업무는 대행 가능한 범위에 포함되며, 대행 불가 항목은 토지상환채권 발행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실시설계, 기반시설공사, 부지조성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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