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실시설계, 기반시설공사, 부지조성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지만,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은 대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해하기
대행 가능 범위는 '설계·조성·분양'이라는 실무적 시공·분양 업무에 한정되며, 자금조달 수단인 토지상환채권 발행처럼 시행자의 재정적 의사결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행할 수 없다는 원칙을 기억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는 실시설계, 기반시설공사, 부지조성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3년 · 56번
도시개발구역 지정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X토지상환채권의 발행
O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은 시행자 고유의 업무로서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