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공공 시행자는 땅을 다지고 파는 일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맡길 수 있다. 다만 맡길 수 있는 것은 공사와 분양 같은 실행이지, 채권을 발행해 돈을 끌어오는 일까지 넘기지는 못한다.
이해하기
대행 가능 범위는 '설계·조성·분양'이라는 실무적 시공·분양 업무에 한정되며, 자금조달 수단인 토지상환채권 발행처럼 시행자의 재정적 의사결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행할 수 없다는 원칙을 기억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는 실시설계, 기반시설공사, 부지조성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조성된 토지의 분양 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분양 업무는 대행 가능한 범위에 포함되며, 대행 불가 항목은 토지상환채권 발행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