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원형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에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까지 공급할 수 있고, 공장 부지 등 직접 사용 목적의 원형지개발자는 경쟁입찰로 선정하되(2회 이상 유찰 시 수의계약 가능), 공급가격은 감정가격과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시행자가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인 원형지개발자는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매각이 제한된다.
이해하기
원형지 규정은 '공급 면적 상한(1/3)', '개발자 선정방식(경쟁입찰 원칙)', '매각 제한기간(1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 실제 5년)'을 서로 다른 숫자로 출제하므로 각각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핵심 포인트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등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까지로 한다(3분의 2가 아님).
- 원형지를 공장 부지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지정권자는 원형지의 공급을 승인할 때 용적률 등 개발밀도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원형지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감정가격과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가 정한다(조례로 정하지 않음).
- 원형지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 원형지개발자가 공급받은 토지 전부를 시행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시행자는 곧바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원형지개발자에게 시정을 요구한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원형지가 공공택지 용도인 경우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추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함정 포인트
X지정권자는 원형지의 공급을 승인할 때 용적률 등 개발밀도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없다.
O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 승인 시 용적률 등 개발밀도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X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그 시행방식을 혼용방식에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O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행자와의 협의 등 법정 절차 없이 임의로 그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