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등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까지로 한다(3분의 2가 아님).
- 원형지를 공장 부지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지정권자는 원형지의 공급을 승인할 때 용적률 등 개발밀도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원형지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감정가격과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가 정한다(조례로 정하지 않음).
- 원형지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 원형지개발자가 공급받은 토지 전부를 시행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시행자는 곧바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원형지개발자에게 시정을 요구한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원형지가 공공택지 용도인 경우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추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원형지 면적 상한을 '3분의 2'로 잘못 기억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