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하위개념평면 환지와 입체 환지의 구분의 하위개념이에요

평가식 환지의 비례율 계산

부동산공법 · 환지방식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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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율은 사업을 하고 나서 재산이 몇 배가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숫자다. 조성 후 값에서 사업비를 빼 실제로 주인들에게 남은 몫을 구하고, 그것을 사업 전 값으로 나눈다.
비례율 계산식은 '사업으로 새로 생기는 순가치(조성 후 평가액 − 총사업비)'를 '사업 전 가치(환지 전 평가액)'로 나눈 비율이라는 의미를 이해하면 공식을 쉽게 재구성할 수 있다.
  1. 비례율 = (조성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 총 사업비) ÷ 환지 전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 100 의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2. 총사업비 250억원, 환지 전 평가액 합계 500억원, 조성 후 평가액 합계 1,000억원인 경우 비례율은 (1,000억−250억)÷500억×100=150%로 계산된다.
  1. 총사업비를 분자에서 빼지 않고 조성 후 평가액만으로 비례율을 계산하는 실수를 하기 쉽다 — 반드시 총사업비를 차감한 값을 분자로 써야 한다.

비례율 계산기

비례율 계산식은 "사업으로 새로 생기는 순가치"를 "사업 전 가치"로 나눈 비율이라는 의미를 이해하면 공식을 쉽게 재구성할 수 있다.

총 사업비 250억원환지 전 평가액 합계 500억원조성 후 평가액 합계 1,000억원(1,000억−250억)÷500억×100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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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3년 53번 유형)

비례율 계산식은 '사업으로 새로 생기는 순가치(조성 후 평가액 − 총사업비)'를 '사업 전 가치(환지 전 평가액)'로 나눈 비율이라는 의미를 이해하면 공식을 쉽게 재구성할 수 있다.

비례율 = (조성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 총 사업비) ÷ 환지 전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 100 의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총사업비 250억원, 환지 전 평가액 합계 500억원, 조성 후 평가액 합계 1,000억원인 경우 비례율은 (1,000억−250억)÷500억×100=150%로 계산된다.

함정: 총사업비를 분자에서 빼지 않고 조성 후 평가액만으로 비례율을 계산하는 실수를 하기 쉽다 — 반드시 총사업비를 차감한 값을 분자로 써야 한다.

예: 총 사업비 250억원, 환지 전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500억원, 조성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1,000억원인 경우 비례율은 1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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