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도지사·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3개월이 아님).
-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5년이 아님).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는 서술은 틀림).
- 사업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면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분할 금지가 아님).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기한을 3개월로 착각하기 쉽지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의제 시에는 1년 이내에 수립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