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3개월이 아니라 1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이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며(5년이 아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 없이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해 시행할 수 있다.
이해하기
이 카드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기한(1년)과 제1단계 포함기준(3년 이내 시행)이라는 숫자를 정확히 암기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요건 면제·시설 분할시행 허용이라는 절차적 유연성을 함께 기억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도지사·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3개월이 아님).
-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5년이 아님).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는 서술은 틀림).
- 사업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면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분할 금지가 아님).
함정 포인트
X「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O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고시일부터 3개월이 아니라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