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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1문항 등장

하위개념용도지역·용도지구별 건폐율 상한 비교의 하위개념이에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직접 시행과 단계별 집행계획

부동산공법 · 건폐율·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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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3개월이 아니라 1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이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며(5년이 아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 없이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해 시행할 수 있다.
이 카드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기한(1년)과 제1단계 포함기준(3년 이내 시행)이라는 숫자를 정확히 암기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요건 면제·시설 분할시행 허용이라는 절차적 유연성을 함께 기억하는 것이 핵심이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도지사·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3개월이 아님).
  3.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5년이 아님).
  4.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는 서술은 틀림).
  5. 사업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면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분할 금지가 아님).
X「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O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고시일부터 3개월이 아니라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기한(1년)과 제1단계 포함기준(3년 이내 시행)이라는 숫자를 정확히 암기하고, LH의 동의요건 면제·시설 분할시행 허용이라는 절차적 유연성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도지사·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1년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3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 없이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음사업시행자는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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