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등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 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 없이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지만, 한국철도공사 등 그 밖의 공공기관은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되며, 시행자는 필요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해 시행할 수 있다.
- 행정청인 시행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일시·장소를 알리면 되고 별도의 허가는 필요 없지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출입할 수 있다.
- 동의 없이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한 사업시행자는 사용한 날부터 14일이 아니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손실보상에 관해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결을 신청하지 않고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행정청인 시행자도 타인의 토지 출입에 반드시 허가가 필요하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행정청인 시행자는 사전 통지만으로 출입할 수 있고 허가는 비행정청 시행자에게만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