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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all-in-one /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 5문항 등장

하위개념기반시설의 대분류와 세부 종류 연결의 하위개념이에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와 시행절차

부동산공법 · 기반시설·공동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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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걸쳐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관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며, 같은 도 관할의 둘 이상 시·군에 걸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하고,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되 행정청인 시행자는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있다.
시행자 지정권자는 '범위(같은 도 내 vs 둘 이상 시·도)'에 따라 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갈리고, 타인 토지 출입은 '행정청인 시행자(허가 불요, 통지만)'와 '비행정청 시행자(허가 필요)'로 나뉜다는 점이 핵심이다.
  1.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등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 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 없이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지만, 한국철도공사 등 그 밖의 공공기관은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되며, 시행자는 필요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해 시행할 수 있다.
  4. 행정청인 시행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일시·장소를 알리면 되고 별도의 허가는 필요 없지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출입할 수 있다.
  5. 동의 없이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한 사업시행자는 사용한 날부터 14일이 아니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손실보상에 관해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결을 신청하지 않고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X「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로서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O「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국유지 및 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토지소유 요건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X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한 사업시행자는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O동의 없이 재료 적치장·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한 사업시행자는 사용한 날이 아니라 사용하기 전에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 상황2022년 · 50번
기반시설·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에의 출입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Xㄱ: 기반시설부담구역, ㄴ: 성장관리계획구역
Oㄱ,ㄴ이 기반시설부담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어 틀렸다(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이 옳음).
X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
O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관계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한다.
X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O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인 시행자에 해당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의무가 없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먼저 사업 범위로 시행자 결정권자를 찾고, 다음에는 시행자가 행정청인지로 토지 출입 허가 여부를 가른다. 민간 시행자 지정에는 원칙적으로 토지 3분의 2 소유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가 함께 필요하다.

한 행정구역관할 지자체 시행
같은 도의 둘 이상 시·군협의 불성립 → 도지사
둘 이상 시·도협의 불성립 → 국토부장관
행정청인 시행자7일 전 통지출입허가 불필요
비행정청 시행자시장·군수 허가허가 후 출입
타인 토지 일시사용미리 허가손실은 보상
일반 민간 지정 게이트대상 토지 2/3 이상 소유토지소유자 총수 1/2 이상 동의
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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