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하위개념기반시설의 대분류와 세부 종류 연결의 하위개념이에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와 시행절차

부동산공법 · 기반시설·공동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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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업은 사업이 어디까지 걸쳐 있느냐로 시행자를 정할 사람이 달라지고, 그 시행자가 행정청인지 아닌지로 절차의 무게가 달라진다. 남의 땅에 들어가거나 잠시 빌려 쓸 때 허가가 필요한지도 그 갈림에서 정해진다.
시행자 지정권자는 '범위(같은 도 내 vs 둘 이상 시·도)'에 따라 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갈리고, 타인 토지 출입은 '행정청인 시행자(허가 불요, 통지만)'와 '비행정청 시행자(허가 필요)'로 나뉜다는 점이 핵심이다.
  1.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등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 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 없이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지만, 한국철도공사 등 그 밖의 공공기관은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되며, 시행자는 필요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해 시행할 수 있다.
  4. 행정청인 시행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일시·장소를 알리면 되고 별도의 허가는 필요 없지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출입할 수 있다.
  5. 동의 없이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한 사업시행자는 사용한 날부터 14일이 아니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손실보상에 관해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결을 신청하지 않고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1. 행정청인 시행자도 타인의 토지 출입에 반드시 허가가 필요하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행정청인 시행자는 사전 통지만으로 출입할 수 있고 허가는 비행정청 시행자에게만 요구된다.

시설사업 시행 컨트롤 패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먼저 사업 범위로 시행자 결정권자를 찾고, 다음에는 시행자가 행정청인지로 토지 출입 허가 여부를 가른다. 민간 시행자 지정에는 원칙적으로 토지 3분의 2 소유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가 함께 필요하다.

한 행정구역관할 지자체 시행
같은 도의 둘 이상 시·군협의 불성립 → 도지사
둘 이상 시·도협의 불성립 → 국토부장관
행정청인 시행자7일 전 통지출입허가 불필요
비행정청 시행자시장·군수 허가허가 후 출입
타인 토지 일시사용미리 허가손실은 보상
일반 민간 지정 게이트대상 토지 2/3 이상 소유토지소유자 총수 1/2 이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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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51번 유형)

시행자 지정권자는 '범위(같은 도 내 vs 둘 이상 시·도)'에 따라 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갈리고, 타인 토지 출입은 '행정청인 시행자(허가 불요, 통지만)'와 '비행정청 시행자(허가 필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등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 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 없이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지만, 한국철도공사 등 그 밖의 공공기관은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되며, 시행자는 필요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해 시행할 수 있다.

행정청인 시행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일시·장소를 알리면 되고 별도의 허가는 필요 없지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출입할 수 있다.

함정: 행정청인 시행자도 타인의 토지 출입에 반드시 허가가 필요하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행정청인 시행자는 사전 통지만으로 출입할 수 있고 허가는 비행정청 시행자에게만 요구된다.

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시행자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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