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제안 대상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등 법정 용도지구,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다. 입지규제최소구역 관련 제4호는 2024년에 삭제되었다.
- 기반시설은 설치·정비·개량 모두 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도 5분의 4, 지구단위계획과 법정 용도지구는 3분의 2 이상이다.
- 동의 대상 토지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하며,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해 입안·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고,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도 입안제안의 대상에 해당하며(대상이 아니라는 서술은 틀림), 공공청사의 설치에 관한 사항도 기반시설 설치에 해당해 주민 제안 대상이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기반시설 정비·개량을 3분의 2로 분리하면 틀린다. 현행 시행령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전체를 5분의 4로 묶는다. 삭제된 입지규제최소구역도 현행 제안대상으로 고르면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