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하위개념도시·군계획사업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범위의 하위개념이에요

주민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과 동의요건

부동산공법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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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도 관리계획을 세워 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다만 남의 땅에 영향을 주는 일이라 땅 주인들의 동의를 받아 오게 하는데, 그 문턱이 대상마다 다르다 — 시설을 새로 놓는 쪽이 무겁고, 이미 있는 구역의 계획을 손보는 쪽이 가볍다.
현행 제안대상을 법 제26조의 번호로 나누면 쉽다. 제1호 기반시설과 제5호 입체복합구역은 5분의 4, 제2호 지구단위계획과 제3호 법정 용도지구는 3분의 2다.
  1. 제안 대상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등 법정 용도지구,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다. 입지규제최소구역 관련 제4호는 2024년에 삭제되었다.
  2. 기반시설은 설치·정비·개량 모두 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도 5분의 4, 지구단위계획과 법정 용도지구는 3분의 2 이상이다.
  3. 동의 대상 토지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하며,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해 입안·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고,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도 입안제안의 대상에 해당하며(대상이 아니라는 서술은 틀림), 공공청사의 설치에 관한 사항도 기반시설 설치에 해당해 주민 제안 대상이다.
  1. 기반시설 정비·개량을 3분의 2로 분리하면 틀린다. 현행 시행령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전체를 5분의 4로 묶는다. 삭제된 입지규제최소구역도 현행 제안대상으로 고르면 안 된다.

주민 입안제안 동의 게이트

주민 입안 제안은 무엇이든 가능한 청원이 아니다. 법 제26조가 열거한 4개 묶음만 통과하며, 제1호 기반시설·제5호 입체복합구역은 5분의 4, 제2호 지구단위계획·제3호 용도지구는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제1호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4/5 이상
제2호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2/3 이상
제3호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대체형 용도지구2/3 이상
제5호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4/5 이상
× 입지규제최소구역 제4호 · 2024년 삭제×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변경× 일반적인 용도지역 지정·변경
1계획도서·설명서 첨부 제안2입안권자 검토345일 이내 반영 여부 통보4부득이하면 1회 30일 연장5협의하여 비용 전부·일부 부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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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42번 유형)

현행 제안대상을 법 제26조의 번호로 나누면 쉽다.

제안 대상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등 법정 용도지구,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다. 입지규제최소구역 관련 제4호는 2024년에 삭제되었다.

기반시설은 설치·정비·개량 모두 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도 5분의 4, 지구단위계획과 법정 용도지구는 3분의 2 이상이다.

동의 대상 토지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하며,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해 입안·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고,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도 입안제안의 대상에 해당하며(대상이 아니라는 서술은 틀림), 공공청사의 설치에 관한 사항도 기반시설 설치에 해당해 주민 제안 대상이다.

함정: 기반시설 정비·개량을 3분의 2로 분리하면 틀린다. 현행 시행령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전체를 5분의 4로 묶는다. 삭제된 입지규제최소구역도 현행 제안대상으로 고르면 안 된다.

예: 주민 甲이 기반시설의 정비를, 주민 乙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각각 제안한다면 甲은 5분의 4 이상, 乙은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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