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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4문항 등장

하위개념도시·군계획사업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범위의 하위개념이에요

주민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과 동의요건

부동산공법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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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법정 개발진흥지구·대체형 용도지구,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에 관한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기반시설과 입체복합구역은 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 지구단위계획·법정 용도지구는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국·공유지 제외).
현행 제안대상을 법 제26조의 번호로 나누면 쉽다. 제1호 기반시설과 제5호 입체복합구역은 5분의 4, 제2호 지구단위계획과 제3호 법정 용도지구는 3분의 2다.
  1. 제안 대상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등 법정 용도지구,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다. 입지규제최소구역 관련 제4호는 2024년에 삭제되었다.
  2. 기반시설은 설치·정비·개량 모두 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도 5분의 4, 지구단위계획과 법정 용도지구는 3분의 2 이상이다.
  3. 동의 대상 토지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하며,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해 입안·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고,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도 입안제안의 대상에 해당하며(대상이 아니라는 서술은 틀림), 공공청사의 설치에 관한 사항도 기반시설 설치에 해당해 주민 제안 대상이다.
문제 상황2025년 · 42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주민 甲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 乙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과 乙의 제안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

X甲: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O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국·공유지 제외). 따라서 기반시설을 제안하는 甲은 5분의 4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乙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2)
문제 상황2023년 · 45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X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O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입안권자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X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입안제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O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도 입안제안의 대상에 해당한다.
X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O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도 기반시설의 설치와 마찬가지로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3분의 2 이상이 아니다.

주민 입안 제안은 무엇이든 가능한 청원이 아니다. 법 제26조가 열거한 4개 묶음만 통과하며, 제1호 기반시설·제5호 입체복합구역은 5분의 4, 제2호 지구단위계획·제3호 용도지구는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제1호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4/5 이상
제2호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2/3 이상
제3호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대체형 용도지구2/3 이상
제5호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4/5 이상
× 입지규제최소구역 제4호 · 2024년 삭제×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변경× 일반적인 용도지역 지정·변경
1계획도서·설명서 첨부 제안2입안권자 검토345일 이내 반영 여부 통보4부득이하면 1회 30일 연장5협의하여 비용 전부·일부 부담 가능
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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