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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1문항 등장

하위개념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종합원칙의 하위개념이에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세부요건

부동산공법 · 지구단위계획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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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 도시지역 내 일반공업지역,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모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며, 택지개발지구 사업 종료 후 5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지 '지정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3분의 2가 아님).
이 카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가능 대상의 범위를 넓게(준산업단지·일반공업지역·농림지역 진흥지구 모두 포함) 확인하는 문제이며, '의무 지정(10년 경과)'과 '임의 지정(5년 경과)'을 구분하고 계획관리지역 비율 기준(50%)을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이용 증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는 일반공업지역도 포함된다.
  3.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며(10년 경과 시에는 의무 지정), '지정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다.
  4.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3분의 2 이상이 아님).
  5.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포함된다.
X「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O「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가능 대상의 범위를 넓게 확인하고, "의무 지정(10년 경과)"과 "임의 지정(5년 경과)"을 구분하며 계획관리지역 비율 기준(50%)을 정확히 암기해야 한다.

산업입지법상 준산업단지도시지역 내 일반공업지역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택지개발지구 사업 종료 후 5년 경과 지역(임의지정) · 10년 경과 지역(의무지정)
도시지역 외 지역을 지정하려면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3분의 2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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