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 도시지역 내 일반공업지역,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모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며, 택지개발지구 사업 종료 후 5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지 '지정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3분의 2가 아님).
이해하기
이 카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가능 대상의 범위를 넓게(준산업단지·일반공업지역·농림지역 진흥지구 모두 포함) 확인하는 문제이며, '의무 지정(10년 경과)'과 '임의 지정(5년 경과)'을 구분하고 계획관리지역 비율 기준(50%)을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이용 증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는 일반공업지역도 포함된다.
-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며(10년 경과 시에는 의무 지정), '지정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다.
-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3분의 2 이상이 아님).
-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포함된다.
함정 포인트
X「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O「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