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이용 증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는 일반공업지역도 포함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은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이다(국토계획법 제51조 제2항 제1호). 5년은 법이 정한 문턱이 아니므로 5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지정의무가 생기지 않으며, 택지개발지구 자체는 같은 조 제1항 제5호의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다.
-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3분의 2 이상이 아님).
-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포함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계획관리지역 비율 기준을 '3분의 2 이상'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100분의 50(50%) 이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