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획지 범위 안에서 형질변경과 관련 기반시설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정비사업,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복원사업,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상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는 규모 제한을 받지 않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상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를 수반하는 개발행위는 규모 제한 예외 대상이 아니다.
이해하기
규모 제한 예외 목록은 '공공성이 강하거나 이미 계획에 따라 통제되는 개발행위'에 초점이 있으므로, 수소연료공급시설처럼 개별 민간·산업시설 설치는 예외 목록에서 빠진다는 원칙으로 기억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획지 범위 안에서 형질변경과 관련 기반시설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정비사업,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복원사업,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상 국방·군사시설사업은 개발행위 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를 수반하는 개발행위는 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함정 포인트
X「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
O규모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 목록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를 수반하는 개발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