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하위개념개발행위허가의 대상·절차·제한기간의 하위개념이에요

개발행위 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부동산공법 · 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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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는 한 번에 벌일 수 있는 넓이의 상한이 있다. 다만 이미 계획으로 짜인 범위 안에서 하거나 다른 법의 절차를 따로 거치는 사업은 그 상한에 걸리지 않는다.
규모 제한 예외 목록은 '공공성이 강하거나 이미 계획에 따라 통제되는 개발행위'에 초점이 있으므로, 수소연료공급시설처럼 개별 민간·산업시설 설치는 예외 목록에서 빠진다는 원칙으로 기억하면 된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획지 범위 안에서 형질변경과 관련 기반시설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정비사업,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복원사업,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상 국방·군사시설사업은 개발행위 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를 수반하는 개발행위는 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친환경 인프라 관련 시설(수소연료공급시설)도 공익성이 크다는 이유로 규모 제한 예외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법정 예외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개발행위 규모제한 예외 목록

규모 제한 예외 목록은 "공공성이 강하거나 이미 계획에 따라 통제되는 개발행위"에 초점이 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획지 범위 안에서 형질변경과 관련 기반시설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정비사업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복원사업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상 국방·군사시설사업
제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상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를 수반하는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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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3년 42번 유형)

규모 제한 예외 목록은 '공공성이 강하거나 이미 계획에 따라 통제되는 개발행위'에 초점이 있으므로, 수소연료공급시설처럼 개별 민간·산업시설 설치는 예외 목록에서 빠진다는 원칙으로 기억하면 된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획지 범위 안에서 형질변경과 관련 기반시설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정비사업,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복원사업,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상 국방·군사시설사업은 개발행위 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를 수반하는 개발행위는 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함정: 친환경 인프라 관련 시설(수소연료공급시설)도 공익성이 크다는 이유로 규모 제한 예외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법정 예외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는 개발행위허가 시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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