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개발행위에는 한 번에 벌일 수 있는 넓이의 상한이 있다. 다만 이미 계획으로 짜인 범위 안에서 하거나 다른 법의 절차를 따로 거치는 사업은 그 상한에 걸리지 않는다.
이해하기
규모 제한 예외 목록은 '공공성이 강하거나 이미 계획에 따라 통제되는 개발행위'에 초점이 있으므로, 수소연료공급시설처럼 개별 민간·산업시설 설치는 예외 목록에서 빠진다는 원칙으로 기억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획지 범위 안에서 형질변경과 관련 기반시설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정비사업,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복원사업,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상 국방·군사시설사업은 개발행위 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를 수반하는 개발행위는 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친환경 인프라 관련 시설(수소연료공급시설)도 공익성이 크다는 이유로 규모 제한 예외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법정 예외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