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2년 제33회
농지법위탁경영·농지개량79.농지법령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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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주말·체험영농 예외는 반드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만 적용되므로, 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이 예외로 소유하려는 서술은 항상 틀렸다고 판단하면 된다. 정답은 ④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주말·체험영농 예외가 농업진흥지역 안팎을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반드시 진흥지역 '외'의 농지에만 적용된다. 선지별로 보면 ④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X.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것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만 주말·체험영농 목적 소유가 가능하다). ①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1만제곱미터를 계속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 O.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1만제곱미터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 O.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한다.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 O.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한다. 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지·실습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O. 학교가 연구지·실습지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한다. 암기 팁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던 농지 중 1만㎡까지는 계속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학교가 연구지·실습지로 농지를 취득하는…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의 예외는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에만 적용되며,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는 이 예외로 소유할 수 없다. 함정 주말·체험영농 예외가 농업진흥지역 안팎을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반드시 진흥지역 '외'의 농지에만 적용된다. 한 줄 예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1만제곱미터를 계속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것은 자경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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