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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2 / 79

2차 · 부동산공법

33회 · 2022농지법기출 all-in-one: 농지·농업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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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농지법령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1만제곱미터를 계속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지·실습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022부동산공법 7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1만제곱미터를 계속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정답: O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1만제곱미터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정답: O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정답: O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한다.

  4.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정답: X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것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만 주말·체험영농 목적 소유가 가능하다).

  5.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지·실습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정답: O

    학교가 연구지·실습지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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