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2년 제33회
도시정비법기본계획·정비구역6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시행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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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카드는 '조합방식의 정관 기재사항'과 '공공시행자의 시행규정 기재사항'을 혼동시키는 문제이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조합이 아닌 시행방식에서 등장하는 별개의 기구라는 점이 함정이다. 정답은 ①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시행규정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명시된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라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 X.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조합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 단독시행의 경우 시행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신탁업자 시행 등 다른 시행방식에서의 개념이다). ②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 → O.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는 시행규정 포함사항이다. ③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 → O.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은 시행규정 포함사항이다. ④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 O.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은 시행규정 포함사항이다. ⑤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 → O.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은 시행규정 포함사항이다. 암기 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시행규정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한다. ·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 관한 사항은 조합이 없는 공공시행 방식에서의 의사결정기구 관련 사항으로, 이 시행규정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함정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시행규정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명시된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라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이다. 한 줄 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작성하는 시행규정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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