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2년 제33

국토계획법용도지역·용도지구

4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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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부동산공법 41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대도시 시장은 유통상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대도시 시장은 유통상업지역이 아니라 주거지역·공업지역·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2. 대도시 시장은 재해의 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X

    대도시 시장은 재해의 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방재지구를 지정하여야 하며,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이와 다른 지구이다.

  3.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정답: X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4.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택지를 개발하기로 정한 곳은 이미 도시로 쓰기로 결정한 땅이므로 용도지역 지정 절차를 다시 밟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산업입지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등도 같은 의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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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카드는 용도지역·지구·구역 전반에 걸친 개별 조문(신설 가능 여부, 시설사업 적용 제외, 매립구역 처리, 의제 규정)을 모아 두었으므로, 각 조문의 '예/아니오' 여부를 정확히 뒤집어 외우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조례로 신설 가능’을 무제한 재량으로 읽으면 안 된다. 대통령령상 기준을 충족해 조례로 내용을 정한 뒤에도 실제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대도시 시장은 유통상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 X. 대도시 시장은 유통상업지역이 아니라 주거지역·공업지역·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대도시 시장은 재해의 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 X. 대도시 시장은 재해의 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방재지구를 지정하여야 하며,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이와 다른 지구이다. ③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X.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X.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O.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암기 팁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존 지역·지구·구역만으로 효율적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상 기준에 따라 조례로 새 용도지구의 명칭·목적·행위제한을 정하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제한 규정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적용된다는 서술은 틀림). · 공유수면 매립구역의 매립목적이 이웃한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매립목적이 다른 경우나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한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가… 함정 ‘조례로 신설 가능’을 무제한 재량으로 읽으면 안 된다. 대통령령상 기준을 충족해 조례로 내용을 정한 뒤에도 실제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한다. 한 줄 예 기존 용도지역·지구·구역만으로 지역의 특수한 토지이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조례로 새 용도지구의 내용을 정하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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