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2년 제33회
건축법허가·사전결정76.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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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특별건축구역 문제는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vs 시·도지사)', '지정 제외 대상', '적용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규정과 그렇지 않은 규정'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② ㄱ, ㄷ ②·정답 ㄱ,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용도지역 지정의 효과까지 발생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으로 의제되지 않는다. 보기별로 보면 ㄴ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사항 → X.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사항은 특별건축구역에서도 적용된다. ㄹ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 X.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은 특별건축구역에서도 적용된다. ㄱ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 → O.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ㄷ 「건축법」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에 관한 사항 → O. 「건축법」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암기 팁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 등을,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구역 등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 특별건축구역에서의 건축기준 특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은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함정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용도지역 지정의 효과까지 발생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으로 의제되지 않는다. 한 줄 예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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