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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2 / 75

75.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건축협정구역

특별가로구역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2022부동산공법 7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정답: O

    상업지역은 결합건축 가능 지역이다.

  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정답: O

    역세권개발구역은 결합건축 가능 구역이다.

  3. 건축협정구역

    정답: O

    건축협정구역은 결합건축 가능 구역이다.

  4. 특별가로구역

    정답: O

    특별가로구역은 결합건축 가능 구역이다.

  5.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정답: X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구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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