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2년 제33

건축법허가·사전결정

75.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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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부동산공법 7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정답: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은 결합건축이 가능한 지역이다(건축법 제77조의15 제1항). 해당한다.

  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정답: O

    역세권개발구역은 결합건축이 가능한 지역이다(건축법 제77조의15 제1항). 해당한다.

  3. 건축협정구역

    정답: O

    건축협정구역은 결합건축이 가능한 구역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11조). 해당한다.

  4. 특별가로구역

    정답: X

    결합건축이 가능한 지역·구역은 상업지역, 역세권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과 시행령이 정한 건축협정구역·특별건축구역·리모델링 활성화 구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건축자산 진흥구역이다. 「특별가로구역」은 이 목록에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5.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정답: O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결합건축이 가능한 구역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11조).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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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결합건축은 '어느 지역에서 가능한지'와 '협정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가 별개의 출제 축이며,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정답은 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결합건축 대상 지역에 리모델링 활성화구역까지 포함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상업지역·역세권개발구역·건축협정구역·특별가로구역 등만 해당하고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제외된다. 선지별로 보면 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 X.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구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 O. 상업지역은 결합건축 가능 지역이다. ②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 O. 역세권개발구역은 결합건축 가능 구역이다. ③ 건축협정구역 → O. 건축협정구역은 결합건축 가능 구역이다. ④ 특별가로구역 → O. 특별가로구역은 결합건축 가능 구역이다. 암기 팁 ·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구역에는 상업지역, 역세권개발구역, 건축협정구역, 특별가로구역 등이 포함되지만,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 결합건축협정서에는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용도지역, 협정체결자의 인적사항(자연인은 성명·주소·생년월일), 대지별 건축계획서,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을 명시해야 한다. · 협정체결자가 법인인 경우 명시사항은 법인의 명칭·소재지·대표자 성명 등이며,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은 결합건축협정서의 명시사항이 아니다. 함정 결합건축 대상 지역에 리모델링 활성화구역까지 포함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상업지역·역세권개발구역·건축협정구역·특별가로구역 등만 해당하고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제외된다. 한 줄 예 건축협정구역에서 결합건축을 하려는 건축주는 결합건축협정서에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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