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자만 소유할 수 있지만,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1만㎡까지 계속 소유하는 경우, 공익사업으로 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 공유수면 매립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학교가 연구지·실습지로 취득하는 경우,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1천㎡ 미만)에는 자경하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지만,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
이해하기
주말·체험영농 예외는 반드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만 적용되므로, 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이 예외로 소유하려는 서술은 항상 틀렸다고 판단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던 농지 중 1만㎡까지는 계속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학교가 연구지·실습지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경하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다.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의 예외는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에만 적용되며,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는 이 예외로 소유할 수 없다.
함정 포인트
X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O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것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만 주말·체험영농 목적 소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