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던 농지 중 1만㎡까지는 계속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학교가 연구지·실습지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경하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다.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의 예외는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에만 적용되며,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는 이 예외로 소유할 수 없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주말·체험영농 예외가 농업진흥지역 안팎을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반드시 진흥지역 '외'의 농지에만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