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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 1문항 등장

하위개념농지·농업인의 정의의 하위개념이에요

자경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

부동산공법 · 위탁경영·농지개량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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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자만 소유할 수 있지만,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1만㎡까지 계속 소유하는 경우, 공익사업으로 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 공유수면 매립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학교가 연구지·실습지로 취득하는 경우,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1천㎡ 미만)에는 자경하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지만,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
주말·체험영농 예외는 반드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만 적용되므로, 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이 예외로 소유하려는 서술은 항상 틀렸다고 판단하면 된다.
  1.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던 농지 중 1만㎡까지는 계속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할 수 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학교가 연구지·실습지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경하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다.
  3.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의 예외는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에만 적용되며,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는 이 예외로 소유할 수 없다.
X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O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것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만 주말·체험영농 목적 소유가 가능하다).

8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 시 1만㎡까지, 공익사업·매립농지 취득, 학교의 연구지·실습지, 진흥지역 "외" 주말·체험영농 목적이면 자경하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지만, 진흥지역 "내"는 이 예외로 소유할 수 없다.

자경 없이 소유 가능8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 —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1만㎡까지공익사업으로 농지 취득공유수면 매립농지 취득학교의 연구지·실습지 취득주말·체험영농 목적 —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
소유 불가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소유 (예외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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