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2년 제33

건축법용어정의·적용범위

74.건축법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1,00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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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부동산공법 74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극장

    정답: X

    극장(공연장)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이다. 1,000제곱미터이므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다.

  2. 서점

    정답: X

    서점은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1,000제곱미터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3. 탁구장

    정답: X

    탁구장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1,000제곱미터이므로 운동시설에 해당한다.

  4. 파출소

    정답: X

    파출소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1,000제곱미터이므로 업무시설에 해당한다.

  5. 산후조리원

    정답: O

    산후조리원은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로서 바닥면적 제한 없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따라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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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구분 문제는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와 '애초에 근린생활시설 범주에 속하는지(극장은 문화집회시설 등)'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산후조리원은 규모와 무관하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점과 파출소는 바닥면적 1천㎡ 미만일 때만… 정답은 ② 「서점」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산후조리원이나 파출소를 무조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산후조리원은 규모와 무관하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며 파출소는 바닥면적 1천㎡ 미만일 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극장 → X. 극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한다. ③ 탁구장 → X. 탁구장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운동시설에 해당한다. ④ 파출소 → X. 파출소는 바닥면적 합계에 따라 업무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뉘나, 1,000㎡ 규모는 업무시설에 해당한다. ⑤ 산후조리원 → X. 산후조리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나 규모 기준이 다르며, 이 문제에서는 서점이 명확한 정답이다. ② 서점 → O. 서점(바닥면적 합계 1,000㎡)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암기 팁 · 서점은 바닥면적 규모와 무관하게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 극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되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며, 탁구장은 규모에 따라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로 분류되므로 규모 확인이 필요하다. · 산후조리원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과 함께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파출소·지역자치센터 등은 바닥면적 합계가 1천㎡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지만 1천㎡ 이상이면 업무시설로 분류된다(둘 다 무조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함정 산후조리원이나 파출소를 무조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산후조리원은 규모와 무관하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며 파출소는 바닥면적 1천㎡ 미만일 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한 줄 예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인 경우, 서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만 극장·탁구장은 해당하지 않고, 파출소는 바닥면적 기준(1천㎡ 미만)을 충족하지 못해 업무시설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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