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2년 제33

주택법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

70.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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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부동산공법 70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대수선도 리모델링에 포함된다.

  2.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다.

    정답: O

    주택법 제66조 제1항은 리모델링을 「주택단지별 또는 <b>동별</b>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단지 전체가 뜻을 모아야만 가능하다면 노후 동 하나도 손대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동의율은 갈린다 — 단지 전체는 전체 구분소유자ㆍ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 + 동별 각 50퍼센트 이상, 동 단위는 그 동의 각 75퍼센트 이상이다.

  3.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정답: X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주택조합 설립에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결의가 필요하다. (주택법 제11조)

  4.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도지사가 한다.

    정답: X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5.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하였더라도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X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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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리모델링은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아님)', '동의율(과반수가 아니라 2/3)', '수직증축 층수 상한'을 조합해 오답을 만드는 방식이 반복되며, 대수선도 리모델링에 포함된다는 점과 안전진단 요청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정답은 ②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을 위한 조합 설립 동의요건을 '과반수'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 선지별로 보면 ①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는다. → X. 대수선도 리모델링에 포함된다. ③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 X.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주택조합 설립에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결의가 필요하다. ④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도지사가 한다. → X.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⑤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하였더라도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X.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다. → O.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다. 암기 팁 ·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시·도지사가 아님), 동별로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결의가 필요하다(과반수가 아님). ·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되며, 대수선인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한다. 함정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을 위한 조합 설립 동의요건을 '과반수'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 한 줄 예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2층인 경우에는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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