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2년 제33회
도시개발법환지방식54.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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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환지처분 관련 시점은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효과(종전 토지 간주, 소유권 취득)'와 '공고일 그 자체가 끝나는 때 소멸하는 것(지역권)'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며, 환지처분 자체는 특정 일수가 아니라 '지체 없이' 해야 한다는 점을 정확히 암기해야… 정답은 ③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환지처분을 준공검사 후 90일(또는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특정 일수 없이 '지체 없이' 해야 한다. 또한 지역권 소멸 시점을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로 착각하기 쉽지만, 정확히는 공고일 '그 자체가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는 점이 반복되는 함정이다. 선지별로 보면 ③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 X.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90일이 아니라 지체 없이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공사 관계 서류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O.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 O. 환지를 정하거나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④ 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O. 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공고하여야 한다. ⑤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 O.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암기 팁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공고해야 하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90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환지처분을 해야 한다. · 환지 계획에 따라 입체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며, 체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보류지도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소유권을… ·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그 공고일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함정 환지처분을 준공검사 후 90일(또는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특정 일수 없이 '지체 없이' 해야 한다. 또한 지역권 소멸 시점을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로 착각하기 쉽지만, 정확히는 공고일 '그 자체가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는 점이 반복되는 함정이다. 한 줄 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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