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2년 제33

건축법허가·사전결정

72.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기관이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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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부동산공법 72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정답: O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은 검토사항이다.

  2. 해당 건축물의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

    정답: O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은 검토사항이다.

  3.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地耐力) 산정결과의 적정성

    정답: O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 산정결과의 적정성은 검토사항이다.

  4.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정답: O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은 검토사항이다.

  5. 해당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

    정답: X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은 안전영향평가기관의 검토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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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안전영향평가는 '실시 시점(허가 전)', '검토 항목(구조·지반 관련 사항이며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님)', '결과 공개·확정 절차'가 출제 축이고, 범죄예방 기준은 적용 대상 건축물 목록에서 예외를 찾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정답은 ⑤ 「해당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안전영향평가 결과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거나 일간신문 게재로 공개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건축위원회 심의 및 관보·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 절차를 따른다. 선지별로 보면 ⑤ 해당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 → X.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은 안전영향평가기관의 검토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①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 O.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은 검토사항이다. ② 해당 건축물의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 → O.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은 검토사항이다. ③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地耐力) 산정결과의 적정성 → O.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 산정결과의 적정성은 검토사항이다. ④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 O.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은 검토사항이다. 암기 팁 · 안전영향평가는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건축허가 전에 실시해야 하며,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 안전영향평가기관이 검토하는 사항에는 설계기준·하중의 적정성,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설계 적정성, 지반조사 방법·지내력 산정결과의 적정성,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지반 안전성 등이 포함되지만,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은 포… ·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인접 대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 함정 안전영향평가 결과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거나 일간신문 게재로 공개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건축위원회 심의 및 관보·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 절차를 따른다. 한 줄 예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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