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2년 제33

국토계획법개발행위허가

4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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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부동산공법 42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X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2.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행위로 주변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허가를 묶는 것은 재산권을 제한하는 일이라 그 판단을 한 기관의 뜻만으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제한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누가 제한하는가에 따라 심의기관이 갈린다.

  4. 시·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10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X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도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한 차례 3년 이내이며, 같은 호 지역은 심의 없이 한 차례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단서 제5호). 지문의 10년은 틀리고, 「처음부터 5년」이 아니라 「3년+연장 2년」구조다.

  5.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준공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토지분할은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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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개발행위허가 종합문제는 회차마다 다른 오답 포인트(이행보증금 면제 대상, 제한기간의 숫자, 심의 필요 여부, 준공검사 생략 요건)를 반복 출제하므로 각 회차의 함정을 모아 정리해야 한다. 정답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제한기간을 연장할 때 반드시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일반화하기 쉽지만,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지역에 대한 제한 연장은 심의 없이 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①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X.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 X.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다. ④ 시·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10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X. 시·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10년이 아니라 최장 5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X.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준공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토지분할은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O.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암기 팁 ·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지 않는다(예치 의무 없음). ·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함정 제한기간을 연장할 때 반드시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일반화하기 쉽지만,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지역에 대한 제한 연장은 심의 없이 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다. 한 줄 예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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