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2년 제33

국토계획법도시군관리계획 입안

4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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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부동산공법 46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시·군·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정답: X

    시·군·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정답: X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보되, 일정한 경미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오래 집행되지 않은 시설결정을 풀라고 상급기관이 권고하는 일이라, 그 판단이 한 사람의 뜻이 되지 않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앞에 둔 것이다.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으로 하며 사본을 제공할 수는 없다.

    정답: X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5. 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X

    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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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도시계획위원회 문제는 '위원회 종류별 설치 여부(시·군·구에도 설치)'와 '심의·자문 업무의 범위(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는 자문+일부 심의)'를 중심으로 출제된다. 정답은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시·군·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없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시·군·구에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시·군·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 X. 시·군·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 X.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보되, 일정한 경미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으로 하며 사본을 제공할 수는 없다. → X.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X. 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O.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암기 팁 · 시·군·구에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두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림). ·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중 일부(예: 특정 경미한 사항)만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보며, 모든 위임사항이 그런 것은 아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그 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함정 시·군·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없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시·군·구에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다. 한 줄 예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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