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2년 제33

도시정비법조합·주민대표회의

6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등이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ㄱ.공원
ㄴ.공공공지
ㄷ.공동구
ㄹ.공용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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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부동산공법 64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⑤·정답 ㄱ,ㄴ,ㄷ,ㄹ 모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공원

    정답: O

    공원은 시장·군수등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이다.

  2. ㄴ. 공공공지

    정답: O

    공공공지는 시장·군수등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이다.

  3. ㄷ. 공동구

    정답: O

    공동구는 시장·군수등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이다.

  4. ㄹ. 공용주차장

    정답: O

    공용주차장은 시장·군수등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이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비용부담 문제는 '누가 부담하는지(원칙: 사업시행자, 예외: 지자체 부담 가능 시설)'와 '공동구 설치·관리비용의 구체적 절차(선납비율, 부과주기)'로 나뉜다. 정답은 ⑤ ㄱ, ㄴ, ㄷ, ㄹ ⑤·정답 ㄱ,ㄴ,ㄷ,ㄹ 모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⑤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공동구 설치비용의 부담비율 기준을 '권리지분비율'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점용예정면적비율이며, 공동구 관리비용의 부과주기를 반기별로 잘못 기억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매년 부과한다. 보기별로 보면 ㄱ 공원 → O. 공원은 시장·군수등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이다. ㄴ 공공공지 → O. 공공공지는 시장·군수등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이다. ㄷ 공동구 → O. 공동구는 시장·군수등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이다. ㄹ 공용주차장 → O. 공용주차장은 시장·군수등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이다. 암기 팁 · 정비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비용에 대해 융자 알선뿐 아니라 예산 범위에서 보조·융자할 수도 있다. ·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있으며,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연체료 체납자가 있으면 시장·군수등에게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공원, 공공공지, 공동구, 공용주차장의 건설비용은 시장·군수등이 부담할 수 있다. 함정 공동구 설치비용의 부담비율 기준을 '권리지분비율'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점용예정면적비율이며, 공동구 관리비용의 부과주기를 반기별로 잘못 기억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매년 부과한다. 한 줄 예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공원·공공공지·공동구·공용주차장의 건설에 드는 비용은 시장·군수등이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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