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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2 / 44

2차 · 부동산공법

33회 · 2022국토계획법기출 all-in-one: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절차·제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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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은 고려하지 않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 하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2022부동산공법 4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정답: O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2.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정답: X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며, "양도할 수 있다"는 재량적 서술이 아니라 그 범위에서 당연히 귀속되는 구조이다.

  3.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 하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정답: X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 하천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하천관리청을 관리청으로 본다.

  4.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귀속·양도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음으로써 그 귀속이 결정된다.

  5.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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