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2년 제33

국토계획법개발행위허가

4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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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부동산공법 44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정답: O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길과 상하수도 같은 공공시설은 처음부터 여러 사람이 함께 쓰도록 만든 것이라 관리할 기관이 갖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니면 종래의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는 점이 갈린다.

  2.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정답: X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은 행정청이 아닌 경우의 규정이다(같은 조 제2항). 이 문항은 행정청인 경우를 묻고 있으므로 그 조항을 끌어오면 틀린다.

  3.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 하천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정답: X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은 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국토계획법 제65조 제3항). 하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다.

  4.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행정청인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마친 뒤 관리청에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한 날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국토계획법 제65조 제5항).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귀속·양도되는 것은 행정청이 아닌 경우다(같은 조 제6항). 갈림은 준공검사냐 통지냐이지 개발행위허가가 아니다.

  5.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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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공시설 귀속 규칙은 '행정청 vs 비행정청'과 '새 시설 vs 기존(대체되는) 시설'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비행정청의 경우 기존 시설 양도가 '설치비용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정답은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비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이 전부 무상 귀속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새로 설치한 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안에서만 무상 양도된다. 선지별로 보면 ②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 X.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며, "양도할 수 있다"는 재량적 서술이 아니라 그 범위에서 당연히 귀속되는 구조이다. ③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 하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 X.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 하천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하천관리청을 관리청으로 본다. ④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 X.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귀속·양도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음으로써 그 귀속이 결정된다.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 X.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O.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암기 팁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행정청에게 무상 귀속된다.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은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치면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해야 한다.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지만,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함정 비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이 전부 무상 귀속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새로 설치한 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안에서만 무상 양도된다. 한 줄 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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