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2년 제33

국토계획법건폐율·용적률

4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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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부동산공법 43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완화할 수 있는 곳은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자연녹지·생산녹지)이고, 용적률 125퍼센트 이하 완화는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구역안 열람기간은 14일 이상입니다.

  1. 시장 또는 군수는 공업지역 중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시장 또는 군수는 공업지역이 아니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중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O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국토계획법 제75조의3 제2항). 건폐율 완화의 범위는 계획관리지역이 50퍼센트 이하, <b>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b>이 30퍼센트 이하로 갈린다(시행령 제70조의14 제2항). 개발이 밀려들 자리를 계획으로 이끄는 대신 밀도를 조금 열어 주는 구조여서, 계획관리지역에 가장 넓게 열어 둔 것이다. 이름에 「보전」이 붙은 보전관리지역·보전녹지지역은 완화 대상이 아니다.

  3.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보전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X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뿐이고 그 범위가 125퍼센트 이하다(국토계획법 제75조의3 제3항). 보전관리지역에는 용적률 완화가 열려 있지 않으므로 이 선지는 틀렸다. 건폐율은 <b>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b>에 30퍼센트 이하로 열려 있으나 용적률은 계획관리지역 한 곳뿐이라는 점이 두 항의 갈림이다.

  4.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청취 등 별도의 절차로 지정한다.

  5.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7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답: X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의 주요 내용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그 구역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0조의13), 7일간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열람기간 안에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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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공업지역(도시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정 절차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아니라는 점과 열람기간(7일)·완화 숫자를 정확히 암기해야 한다. 정답은 ⑤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7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폐율 완화 대상 지역과 용적률 완화 대상 지역(계획관리지역)을 서로 바꿔 기억하기 쉽다. 2022년 기출(33회 43번)은 이와 다른 숫자(생산녹지 125%·보전관리 50%)로 출제되었는데, 이는 국토계획법 제75조의3 개정 전 수치이므로 현재는 위 숫자(30%·125%)를 기준으로 학습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시장 또는 군수는 공업지역 중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X. 시장 또는 군수는 공업지역이 아니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중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X.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가 아니라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보전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X.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보전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가 아니라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 X.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청취 등 별도의 절차로 지정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7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O.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7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암기 팁 · 시장·군수는 공업지역(도시지역)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만을 대상으로 한다. · 시장·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하지 않는다(주민의 의견청취 등 별도 절차). · 시장·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7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함정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폐율 완화 대상 지역과 용적률 완화 대상 지역(계획관리지역)을 서로 바꿔 기억하기 쉽다. 2022년 기출(33회 43번)은 이와 다른 숫자(생산녹지 125%·보전관리 50%)로 출제되었는데, 이는 국토계획법 제75조의3 개정 전 수치이므로 현재는 위 숫자(30%·1… 한 줄 예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계획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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