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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2 / 43

2차 · 부동산공법

33회 · 2022국토계획법기출 all-in-one: 용도지역·용도지구별 건폐율 상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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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시장 또는 군수는 공업지역 중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보전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7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2부동산공법 4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시장 또는 군수는 공업지역 중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시장 또는 군수는 공업지역이 아니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중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X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가 아니라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보전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X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보전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가 아니라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청취 등 별도의 절차로 지정한다.

  5.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7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답: O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7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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