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2년 제33

도시정비법조합·주민대표회의

6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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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부동산공법 60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한다.

    정답: O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0조)

  2.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정답: O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사업이 여러 해에 걸치므로 일을 아는 사람이 이어서 맡을 수 있게 열어 두면서도, 한 사람이 무기한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상한을 둔 것이다. 조합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고,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한 자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3.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정답: X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4.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정답: O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두 조합의 이익이 부딪히는 자리에 한 사람이 앉으면 어느 쪽 조합원의 이익도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당연히 퇴임하고,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5. 시장·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정답: O

    전문조합관리인이 선정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조합 임원 문제는 '이사 정원 기준(토지등소유자 수)', '대의원 겸직 금지',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로 인한 당연퇴임'을 조합해 오답을 만드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정답은 ③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조합임원이 결격사유로 당연 퇴임하면 퇴임 전 행위도 모두 무효가 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선지별로 보면 ③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 X.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①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한다. → O.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한다. ②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 O.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O.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⑤ 시장·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 O. 전문조합관리인이 선정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암기 팁 ·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조합에는 이사를 5명 이상 두어야 하며,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으며,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다른 정비사업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총회에서 요청하여 시장·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그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하지만,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함정 조합임원이 결격사유로 당연 퇴임하면 퇴임 전 행위도 모두 무효가 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 줄 예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으며,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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