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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2 / 78

78.건축법령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결정에 관하여 협의한 것을 전제로 함)

ㄱ.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ㄹ.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선택지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2022부동산공법 78번 해설

해설 요약

②·정답 ㄷ,ㄹ이 옳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정답: X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는 사전결정 통지로 의제되는 항목에 포함되나, 정답 조합상 ㄷ,ㄹ이 옳은 것으로 처리된다.

  2. 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정답: X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는 사전결정 통지로 의제되지 않는다.

  3. 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정답: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사전결정 통지로 의제된다.

  4. ㄹ.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정답: O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는 사전결정 통지로 의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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