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2년 제33회
국토계획법기반시설·공동구4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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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공법 49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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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목록은 '규모가 작거나 공익성이 강해 별도 계획결정 없이도 설치를 허용해주는 시설'을 모아둔 것으로,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처럼 목록에서 제외되는 예외를 정확히 짚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② ㄱ, ㄹ ②·정답 ㄱ,ㄹ이 옳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재활용시설이나 변전시설도 규모와 무관하게 항상 결정 없이 설치 가능하다고 일반화하기 쉽지만, 옥외 변전시설은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반복 출제되는 함정이다. 보기별로 보면 ㄴ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 X.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 가능한 시설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 X.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은 도시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하다. ㄱ 광장(건축물부설광장은 제외한다) → O. 광장(건축물부설광장 제외)은 미리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ㄹ 「고등교육법」에 따른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 O. 「고등교육법」에 따른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은 미리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암기 팁 · 도시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는 광장(건축물부설광장 제외), 「고등교육법」에 따른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공항 중 도심공항터미널, 연료전지 설비 등이 포함된다. · 대지면적이 500㎡ 미만인 도축장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지만,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은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시설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 ·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결정이 필요). 함정 재활용시설이나 변전시설도 규모와 무관하게 항상 결정 없이 설치 가능하다고 일반화하기 쉽지만, 옥외 변전시설은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반복 출제되는 함정이다. 한 줄 예 도시지역에서 광장(건축물부설광장은 제외한다)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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