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2년 제33회
도시정비법조합·주민대표회의6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추진위원회의 등기우편 통지의무는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위해 반드시 알려야 할 핵심 정보(비용분담기준)'에 한정되며, 그 밖의 운영·행정적 사항은 통지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정답은 ②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안전진단 결과나 추진위원 선정사항도 통지의무 대상이라고 확대 해석하기 쉽지만, 실제 명시된 통지대상은 정비사업비 분담기준 등 조합설립 동의서 관련 사항으로 한정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의 결과 → X.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의 결과는 통지 대상이 아니다. ③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 X.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는 통지 대상이 아니다. ④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X.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통지 대상이 아니다. ⑤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X.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통지 대상이 아니다. ②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 O.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암기 팁 ·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하는 사항에는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이 포함된다. ·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의 결과,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이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함정 안전진단 결과나 추진위원 선정사항도 통지의무 대상이라고 확대 해석하기 쉽지만, 실제 명시된 통지대상은 정비사업비 분담기준 등 조합설립 동의서 관련 사항으로 한정된다. 한 줄 예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