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2년 제33

주택법주택건설사업·조합

71.주택법령상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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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부동산공법 71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정답: X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유 권한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이 아니다.

  2.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정답: O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이다.

  3.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사용검사

    정답: O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완료 시 사용검사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이다.

  4.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임시 사용승인

    정답: O

    임시 사용승인도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이다.

  5. 주택건설사업자의 영업의 정지

    정답: O

    주택건설사업자의 영업의 정지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이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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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묶음은 하나의 통일된 주제가 아니라, 사용검사 후 특례·청문·공급질서교란·권한위임·조정대상지역처럼 개별 조문에서 한 문제씩 출제되는 항목들을 모아 정리한 것이다. 정답은 ①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이 묶음의 각 항목은 서로 다른 조문에서 나온 개별 규정이므로, 하나의 논리로 묶어 암기하려 하지 말고 항목별 키워드(사용검사·청문·공급질서교란·권한위임·조정대상지역)로 따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선지별로 보면 ①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 X.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유 권한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이 아니다. ②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 O.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이다. ③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사용검사 → O.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완료 시 사용검사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이다. ④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임시 사용승인 → O. 임시 사용승인도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이다. ⑤ 주택건설사업자의 영업의 정지 → O. 주택건설사업자의 영업의 정지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이다. 암기 팁 ·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 매도청구 등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대지가 있는 경우, 종전 소유자가 사용검사 신청 전에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체가 그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등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저당권설정 등이 제한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입주자저축증서·주택상환사채 등을 양도·양수하는 행위(공급질서교란행위)를 한 자에게는 주택공급 신청 자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함정 이 묶음의 각 항목은 서로 다른 조문에서 나온 개별 규정이므로, 하나의 논리로 묶어 암기하려 하지 말고 항목별 키워드(사용검사·청문·공급질서교란·권한위임·조정대상지역)로 따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 줄 예 공급질서교란행위로 적발되어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취득하거나 취득하려 하였던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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