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2년 제33

국토계획법시가화조정구역

4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도시·군계획사업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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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부동산공법 47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

    정답: X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는 허가대상이 아니다(33제곱미터 이하만 허가 가능).

  2. 주택의 증축(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정답: O

    주택의 증축(기존 주택 면적 포함 100제곱미터 이하)은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이다.

  3. 마을공동시설로서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정답: O

    마을공동시설로서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는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이다.

  4. 마을공동시설로서 농로·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정답: O

    마을공동시설로서 농로·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는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이다.

  5. 마을공동시설로서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정답: O

    마을공동시설로서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 포함)의 설치는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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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는 허가대상이 아니다(33제곱미터 이하만 허가 가능). 선지별로 보면 ①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 → X.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는 허가대상이 아니다(33제곱미터 이하만 허가 가능). ② 주택의 증축(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 O. 주택의 증축(기존 주택 면적 포함 100제곱미터 이하)은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이다. ③ 마을공동시설로서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 O. 마을공동시설로서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는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이다. ④ 마을공동시설로서 농로·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 O. 마을공동시설로서 농로·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는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이다. ⑤ 마을공동시설로서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 O. 마을공동시설로서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 포함)의 설치는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이다. 암기 팁 ·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는 허가대상이 아니다(33제곱미터 이하만 허가 가능). · 주택의 증축(기존 주택 면적 포함 100제곱미터 이하)은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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