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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2 / 47

2차 · 부동산공법

33회 · 2022국토계획법기출 all-in-one: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과 허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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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도시·군계획사업은 고려하지 않음)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

주택의 증축(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마을공동시설로서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마을공동시설로서 농로·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마을공동시설로서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2022부동산공법 4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

    정답: X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는 허가대상이 아니다(33제곱미터 이하만 허가 가능).

  2. 주택의 증축(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정답: O

    주택의 증축(기존 주택 면적 포함 100제곱미터 이하)은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이다.

  3. 마을공동시설로서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정답: O

    마을공동시설로서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는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이다.

  4. 마을공동시설로서 농로·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정답: O

    마을공동시설로서 농로·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는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이다.

  5. 마을공동시설로서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정답: O

    마을공동시설로서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 포함)의 설치는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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