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특별건축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도로법」상 접도구역 등은 지정될 수 없고, 특별건축구역에서는 조경·대지분할제한 등 일부 규정을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반면 대지와 도로의 관계·대지 안의 공지 등은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이해하기
특별건축구역 문제는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vs 시·도지사)', '지정 제외 대상', '적용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규정과 그렇지 않은 규정'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 등을,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구역 등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 특별건축구역에서의 건축기준 특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은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의 조경, 대지의 분할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은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2년 · 76번
허가·사전결정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X「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사항
O「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사항은 특별건축구역에서도 적용된다.
X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O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경우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