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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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의 지정과 건축기준 적용 특례

부동산공법 · 허가·사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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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은 좋은 설계를 얻으려고 일반 기준을 풀어 주는 구역이다. 다만 푸는 것은 건축 기준이지 용도지역 같은 도시계획의 틀이 아니어서, 지정만으로 땅의 용도가 바뀌지는 않는다.
특별건축구역 문제는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vs 시·도지사)', '지정 제외 대상', '적용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규정과 그렇지 않은 규정'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 등을,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구역 등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2. 특별건축구역에서의 건축기준 특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은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4.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의 조경, 대지의 분할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은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1.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용도지역 지정의 효과까지 발생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으로 의제되지 않는다.

특별건축구역 적용 배제 필터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대지의 조경(제42조)과 대지의 분할 제한(제57조)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지와 도로의 관계(제44조)·대지 안의 공지(제58조)는 그대로 적용된다.

적용 배제 가능대지의 조경 (제42조)대지의 분할 제한 (제57조)
배제 불가(그대로 적용)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4조)대지 안의 공지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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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2년 76번 유형)

특별건축구역 문제는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vs 시·도지사)', '지정 제외 대상', '적용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규정과 그렇지 않은 규정'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 등을,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구역 등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특별건축구역에서의 건축기준 특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은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의 조경, 대지의 분할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은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함정: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용도지역 지정의 효과까지 발생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으로 의제되지 않는다.

예: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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