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구역에는 상업지역, 역세권개발구역, 건축협정구역, 특별가로구역 등이 포함되지만,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 결합건축협정서에는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용도지역, 협정체결자의 인적사항(자연인은 성명·주소·생년월일), 대지별 건축계획서,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을 명시해야 한다.
- 협정체결자가 법인인 경우 명시사항은 법인의 명칭·소재지·대표자 성명 등이며,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은 결합건축협정서의 명시사항이 아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결합건축 대상 지역에 리모델링 활성화구역까지 포함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상업지역·역세권개발구역·건축협정구역·특별가로구역 등만 해당하고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