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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2문항 등장

하위개념건축허가의 요건·해체절차·허가제한의 하위개념이에요

결합건축의 대상지역과 협정서 기재사항

부동산공법 · 허가·사전결정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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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건축은 상업지역, 역세권개발구역, 건축협정구역, 특별가로구역 등 법정 지역·구역에서 둘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용적률을 결합하여 적용하는 제도이며,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용도지역·건축계획서·조정된 대지별 용적률 등을 명시한 결합건축협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합건축은 '어느 지역에서 가능한지'와 '협정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가 별개의 출제 축이며,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1.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구역에는 상업지역, 역세권개발구역, 건축협정구역, 특별가로구역 등이 포함되지만,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2. 결합건축협정서에는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용도지역, 협정체결자의 인적사항(자연인은 성명·주소·생년월일), 대지별 건축계획서,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을 명시해야 한다.
  3. 협정체결자가 법인인 경우 명시사항은 법인의 명칭·소재지·대표자 성명 등이며,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은 결합건축협정서의 명시사항이 아니다.
문제 상황2022년 · 75번
허가·사전결정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X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O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구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X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세 납세증명서
O법인의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결합건축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결합건축이 가능한 지역·구역에는 상업지역·역세권개발구역·건축협정구역·특별가로구역이 포함되지만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제외되며, 협정서에는 조정된 용적률 등을 적어야 하되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기재사항이 아니다.

대상 지역·구역상업지역역세권개발구역건축협정구역특별가로구역
제외리모델링 활성화구역 (결합건축 대상 아님)
대상 대지의 용도지역협정체결자 인적사항(자연인: 성명·주소·생년월일 / 법인: 명칭·소재지·대표자 성명)대지별 건축계획서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
기재사항 아님: 법인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2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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