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서점은 바닥면적 규모와 무관하게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 극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되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며, 탁구장은 규모에 따라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로 분류되므로 규모 확인이 필요하다.
- 산후조리원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과 함께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파출소·지역자치센터 등은 바닥면적 합계가 1천㎡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지만 1천㎡ 이상이면 업무시설로 분류된다(둘 다 무조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는 서술은 틀림).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산후조리원이나 파출소를 무조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산후조리원은 규모와 무관하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며 파출소는 바닥면적 1천㎡ 미만일 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