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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1문항 등장

하위개념대지의 조경 의무 대상과 면제 건축물의 하위개념이에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범위

부동산공법 · 용어정의·적용범위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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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바닥면적 300㎡ 미만), 이용원·미용원·목욕장·세탁소,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 등, 지역자치센터·파출소·소방서·우체국 등 공공업무시설(바닥면적 합계 1천㎡ 미만) 등이 포함되고, 서점은 바닥면적과 무관하게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만, 극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되고 탁구장은 규모에 따라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로 나뉜다.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구분 문제는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와 '애초에 근린생활시설 범주에 속하는지(극장은 문화집회시설 등)'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산후조리원은 규모와 무관하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점과 파출소는 바닥면적 1천㎡ 미만일 때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1천㎡ 이상이면 업무시설)이라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1. 서점은 바닥면적 규모와 무관하게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2. 극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되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며, 탁구장은 규모에 따라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로 분류되므로 규모 확인이 필요하다.
  3. 산후조리원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과 함께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파출소·지역자치센터 등은 바닥면적 합계가 1천㎡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지만 1천㎡ 이상이면 업무시설로 분류된다(둘 다 무조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는 서술은 틀림).
X핵심 구분 기준을 반대로 적용하거나 예외를 일반 원칙처럼 판단한다.
O산후조리원이나 파출소를 무조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산후조리원은 규모와 무관하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며 파출소는 바닥면적 1천㎡ 미만일 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산후조리원은 규모와 무관하게 항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지만, 파출소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를 넘으면 업무시설로 바뀐다는 점에서 둘의 판정 방식이 다르다.

산후조리원규모(바닥면적)와 무관하게 항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과 같은 그룹)
파출소·지구대·소방서·우체국 등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00㎡ 이상이면 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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