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하위개념조합설립의 동의요건과 정관의 하위개념이에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과 통지의무

부동산공법 · 조합·주민대표회의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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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는 조합이 서기 전 단계라, 동의한 사람에게 앞으로 돈이 얼마나 들지를 미리 알려야 한다. 통지해야 할 것은 그렇게 「내 부담이 얼마인가」에 걸린 사항들이다.
추진위원회의 등기우편 통지의무는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위해 반드시 알려야 할 핵심 정보(비용분담기준)'에 한정되며, 그 밖의 운영·행정적 사항은 통지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하는 사항에는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이 포함된다.
  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의 결과,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이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1. 안전진단 결과나 추진위원 선정사항도 통지의무 대상이라고 확대 해석하기 쉽지만, 실제 명시된 통지대상은 정비사업비 분담기준 등 조합설립 동의서 관련 사항으로 한정된다.

추진위원회 통지의무 필터

추진위원회의 등기우편 통지의무는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위해 반드시 알려야 할 핵심 정보(비용분담기준)"에 한정된다.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안전진단의 결과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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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2년 62번 유형)

추진위원회의 등기우편 통지의무는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위해 반드시 알려야 할 핵심 정보(비용분담기준)'에 한정되며, 그 밖의 운영·행정적 사항은 통지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하는 사항에는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이 포함된다.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의 결과,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이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함정: 안전진단 결과나 추진위원 선정사항도 통지의무 대상이라고 확대 해석하기 쉽지만, 실제 명시된 통지대상은 정비사업비 분담기준 등 조합설립 동의서 관련 사항으로 한정된다.

예: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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