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추진위원회는 조합이 서기 전 단계라, 동의한 사람에게 앞으로 돈이 얼마나 들지를 미리 알려야 한다. 통지해야 할 것은 그렇게 「내 부담이 얼마인가」에 걸린 사항들이다.
이해하기
추진위원회의 등기우편 통지의무는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위해 반드시 알려야 할 핵심 정보(비용분담기준)'에 한정되며, 그 밖의 운영·행정적 사항은 통지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하는 사항에는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이 포함된다.
-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의 결과,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이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안전진단 결과나 추진위원 선정사항도 통지의무 대상이라고 확대 해석하기 쉽지만, 실제 명시된 통지대상은 정비사업비 분담기준 등 조합설립 동의서 관련 사항으로 한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