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정비사업비 분담기준 등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하며, 안전진단 결과·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사항·추진위원 선정사항 등은 등기우편 통지의무 대상이 아니다.
이해하기
추진위원회의 등기우편 통지의무는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위해 반드시 알려야 할 핵심 정보(비용분담기준)'에 한정되며, 그 밖의 운영·행정적 사항은 통지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하는 사항에는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이 포함된다.
-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의 결과,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이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2년 · 62번
조합·주민대표회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X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의 결과
O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의 결과는 통지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