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도시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기반시설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 설치해야 하지만, 광장(건축물부설광장 제외),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도심공항터미널, 연료전지 설비, 일정 규모 미만의 도축장 등 법정 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이해하기
이 목록은 '규모가 작거나 공익성이 강해 별도 계획결정 없이도 설치를 허용해주는 시설'을 모아둔 것으로,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처럼 목록에서 제외되는 예외를 정확히 짚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도시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는 광장(건축물부설광장 제외), 「고등교육법」에 따른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공항 중 도심공항터미널, 연료전지 설비 등이 포함된다.
- 대지면적이 500㎡ 미만인 도축장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지만,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은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시설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
-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결정이 필요).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5년 · 46번
기반시설·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X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
O전기공급설비 중 발전시설,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 및 지상에 설치하는 전압 15만4천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는 예외 목록에서 제외되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설치할 수 있다.
문제 상황2022년 · 49번
기반시설·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X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O대지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 가능한 시설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