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시가화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며, 관리용건축물은 기존 면적을 제외하고 33㎡ 이하인 경우에만 허가 대상이 된다.
이해하기
시가화조정구역은 '무분별한 시가화를 일정 기간 유보'하는 제도이므로, 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니라 실행력 있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허용되는 건축행위도 아주 작은 관리용 규모로 엄격히 제한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한다.
- 관리용건축물은 기존 면적을 제외하고 33㎡ 이하인 경우에만 허가 대상이 된다 — 이를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 아니다.
- 지정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함정 포인트
X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건축으로서 100제곱미터인 관리용건축물의 건축
O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관리용건축물의 건축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허가 대상이며, 100제곱미터는 그 기준을 초과하여 허가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X농림지역에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농림지역에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는 절차이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정 가능한 예외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X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
O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는 허가대상이 아니다(33제곱미터 이하만 허가 가능).
X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O시가화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