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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2문항 등장

하위개념도시·군계획사업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범위의 하위개념이에요

도시계획위원회(중앙·시도·시군구)의 구성과 업무

부동산공법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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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심의는 분과위원회의 심의가 곧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의제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구분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대한 조언과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등을 담당한다.
도시계획위원회 문제는 '위원회 종류별 설치 여부(시·군·구에도 설치)'와 '심의·자문 업무의 범위(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는 자문+일부 심의)'를 중심으로 출제된다.
  1. 시·군·구에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두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림).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중 일부(예: 특정 경미한 사항)만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보며, 모든 위임사항이 그런 것은 아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그 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열람만 가능한 것이 아님), 시장·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주민 의견 청취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면 되고 시·도지사 의견 청취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는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가 포함된다.
문제 상황2022년 · 46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시·군·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O시·군·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도시계획위원회 문제는 "위원회 종류별 설치 여부"와 "심의·자문 업무의 범위"를 중심으로 출제된다.

시·군·구에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중 일부만 분과위원회 심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본다(전부가 아님)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권고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업무: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대한 조언, 시범도시사업계획 수립 자문에 대한 조언,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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