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하위개념도시·군계획사업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범위의 하위개념이에요

도시계획위원회(중앙·시도·시군구)의 구성과 업무

부동산공법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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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시도·시군구 세 층으로 놓여 있고, 층마다 맡는 일이 다르다. 위로 갈수록 국가적 사안을 심의하고 아래로 갈수록 자문의 몫이 커진다.
도시계획위원회 문제는 '위원회 종류별 설치 여부(시·군·구에도 설치)'와 '심의·자문 업무의 범위(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는 자문+일부 심의)'를 중심으로 출제된다.
  1. 시·군·구에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두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림).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중 일부(예: 특정 경미한 사항)만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보며, 모든 위임사항이 그런 것은 아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그 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열람만 가능한 것이 아님), 시장·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주민 의견 청취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면 되고 시·도지사 의견 청취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는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가 포함된다.
  1. 시·군·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없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시·군·구에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업무판

도시계획위원회 문제는 "위원회 종류별 설치 여부"와 "심의·자문 업무의 범위"를 중심으로 출제된다.

시·군·구에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중 일부만 분과위원회 심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본다(전부가 아님)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권고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업무: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대한 조언, 시범도시사업계획 수립 자문에 대한 조언,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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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3년 50번 유형)

도시계획위원회 문제는 '위원회 종류별 설치 여부(시·군·구에도 설치)'와 '심의·자문 업무의 범위(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는 자문+일부 심의)'를 중심으로 출제된다.

시·군·구에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두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림).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중 일부(예 = 특정 경미한 사항)만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보며, 모든 위임사항이 그런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그 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열람만 가능한 것이 아님), 시장·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주민 의견 청취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면 되고 시·도지사 의견 청취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함정: 시·군·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없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시·군·구에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다.

예: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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