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시·군·구에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두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림).
-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중 일부(예: 특정 경미한 사항)만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보며, 모든 위임사항이 그런 것은 아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그 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열람만 가능한 것이 아님), 시장·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주민 의견 청취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면 되고 시·도지사 의견 청취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는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가 포함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시·군·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없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시·군·구에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