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하위개념개발행위허가의 대상·절차·제한기간의 하위개념이에요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부동산공법 · 개발행위허가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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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로 새 공공시설이 생기면 그것은 관리할 관청으로 넘어간다. 대신 쓸모가 없어진 옛 시설을 개발자에게 돌려주는데, 개발자가 행정청이냐 아니냐에 따라 통째로 주는지 들인 비용만큼만 주는지가 갈린다.
공공시설 귀속 규칙은 '행정청 vs 비행정청'과 '새 시설 vs 기존(대체되는) 시설'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비행정청의 경우 기존 시설 양도가 '설치비용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1.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행정청에게 무상 귀속된다.
  2.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은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치면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해야 한다.
  3.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지만,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
  4.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 하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청을 관리청으로 본다(국토교통부장관 의제가 아님).
  5.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각각 귀속·양도된 것으로 본다.
  6.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도시·군계획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다른 목적 사용 불가).
  1. 비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이 전부 무상 귀속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새로 설치한 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안에서만 무상 양도된다.

공공시설 귀속 매트릭스

공공시설 귀속 규칙은 "행정청 vs 비행정청"과 "새 시설 vs 기존(대체되는) 시설"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비행정청의 경우 기존 시설 양도가 "설치비용 범위 내"로 제한된다.

행정청신규: 관리청에 무상 귀속기존: 해당 행정청에 무상 귀속(전부)
비행정청신규: 관리청에 무상 귀속기존: 설치비용 상당 범위 안에서만 무상 양도(전부 아님)
하천의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청으로 봄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귀속·양도된 것으로 봄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 수익금은 도시·군계획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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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2년 44번 유형)

공공시설 귀속 규칙은 '행정청 vs 비행정청'과 '새 시설 vs 기존(대체되는) 시설'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비행정청의 경우 기존 시설 양도가 '설치비용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행정청에게 무상 귀속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은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치면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해야 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지만,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 하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청을 관리청으로 본다(국토교통부장관 의제가 아님).

함정: 비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이 전부 무상 귀속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새로 설치한 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안에서만 무상 양도된다.

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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