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고 기존 공공시설이 대체되면 종래 시설은 그 행정청에 무상 귀속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비행정청인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지만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은 전부가 아니라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안에서만 무상 양도될 수 있다.
이해하기
공공시설 귀속 규칙은 '행정청 vs 비행정청'과 '새 시설 vs 기존(대체되는) 시설'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비행정청의 경우 기존 시설 양도가 '설치비용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핵심 포인트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행정청에게 무상 귀속된다.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은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치면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해야 한다.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지만,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
-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 하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청을 관리청으로 본다(국토교통부장관 의제가 아님).
-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각각 귀속·양도된 것으로 본다.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도시·군계획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다른 목적 사용 불가).
함정 포인트
X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O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며, "양도할 수 있다"는 재량적 서술이 아니라 그 범위에서 당연히 귀속되는 구조이다.
X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O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귀속될 수 있을 뿐이며, 전부가 당연히 무상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