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시장·군수는 공업지역(도시지역)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만을 대상으로 한다.
- 시장·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하지 않는다(주민의 의견청취 등 별도 절차).
- 시장·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에서는 건폐율을 30% 이하의 범위에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용적률을 125% 이하의 범위에서(보전관리지역이 아님)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폐율 완화 대상 지역과 용적률 완화 대상 지역(계획관리지역)을 서로 바꿔 기억하기 쉽다. 2022년 기출(33회 43번)의 오답 선지도 「보전관리지역에서 용적률 125% 완화」처럼 대상 지역을 바꿔 놓은 것이었다 — 보전관리지역·보전녹지지역은 건폐율 30% 완화 대상에도, 용적률 125% 완화 대상에도 들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