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시장·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7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정 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청취 등 별도의 절차를 따르며,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에서는 건폐율을 30% 이하의 범위에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용적률을 125%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고, 공업지역은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라도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대상이 아니다.
이해하기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공업지역(도시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정 절차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아니라는 점과 열람기간(7일)·완화 숫자를 정확히 암기해야 한다.
핵심 포인트
- 시장·군수는 공업지역(도시지역)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만을 대상으로 한다.
- 시장·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하지 않는다(주민의 의견청취 등 별도 절차).
- 시장·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7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에서는 건폐율을 30% 이하의 범위에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용적률을 125% 이하의 범위에서(보전관리지역이 아님)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함정 포인트
X시장 또는 군수는 공업지역 중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O시장 또는 군수는 공업지역이 아니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중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