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하위개념용도지역·용도지구별 건폐율 상한 비교의 하위개념이에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절차와 완화 특례

부동산공법 · 건폐율·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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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계획구역은 도시로 편입될 참인 땅을 미리 정리하는 제도라, 지정 절차도 관리계획 결정이 아니라 주민에게 보이고 의견을 듣는 쪽으로 짜여 있다. 대신 계획을 따르면 건폐율·용적률을 조금 풀어 주어 계획대로 짓게 유도한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공업지역(도시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정 절차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아니라는 점과 열람기간(14일 이상)·완화 숫자를 정확히 암기해야 한다.
  1. 시장·군수는 공업지역(도시지역)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만을 대상으로 한다.
  2. 시장·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하지 않는다(주민의 의견청취 등 별도 절차).
  3. 시장·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에서는 건폐율을 30% 이하의 범위에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용적률을 125% 이하의 범위에서(보전관리지역이 아님)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폐율 완화 대상 지역과 용적률 완화 대상 지역(계획관리지역)을 서로 바꿔 기억하기 쉽다. 2022년 기출(33회 43번)의 오답 선지도 「보전관리지역에서 용적률 125% 완화」처럼 대상 지역을 바꿔 놓은 것이었다 — 보전관리지역·보전녹지지역은 건폐율 30% 완화 대상에도, 용적률 125% 완화 대상에도 들지 않는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절차·완화판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공업지역은 제외되며, 지정 절차와 열람기간(14일 이상)·완화 숫자를 정확히 암기해야 한다.

공업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대상이 아님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아닌 주민의 의견청취 등 별도 절차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7일간 일반 열람
생산녹지·자연녹지·생산관리·농림지역건폐율 30% 이하
계획관리지역용적률 12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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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2년 43번 유형)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공업지역(도시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정 절차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아니라는 점과 열람기간(7일)…

시장·군수는 공업지역(도시지역)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만을 대상으로 한다.

시장·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하지 않는다(주민의 의견청취 등 별도 절차).

시장·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7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에서는 건폐율을 30% 이하의 범위에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용적률을 125% 이하의 범위에서(보전관리지역이 아님)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함정: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폐율 완화 대상 지역과 용적률 완화 대상 지역(계획관리지역)을 서로 바꿔 기억하기 쉽다. 2022년 기출(33회 43번)은 이와 다른 숫자(생산녹지 125%·보전관리 50%)로 출제되었는데, 이는 국토계획법 제75조의3 개정 전 수치이므로 현재는 위 숫자(30%·125%)를 기준으로 학습해야 한다.

예: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계획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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