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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1 / 79

2차 · 부동산공법

32회 · 2021농지법기출 all-in-one: 농지·농업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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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021부동산공법 7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정답: O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면제된다.

  2. 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정답: O

    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면제된다.

  3.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정답: O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면제된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정답: O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면제된다.

  5.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정답: X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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