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1년 제32

농지법위탁경영·농지개량

79.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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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부동산공법 79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정답: O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면제된다.

  2. 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정답: O

    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면제된다.

  3.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정답: O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면제된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정답: O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면제된다.

  5.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정답: X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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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 면제 사유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취득(시효완성·분할·합병·상속)'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주말·체험영농처럼 자발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진흥지역 안팎을 불문하고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답은 ⑤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취득도 예외적으로 증명이 면제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자발적 취득이므로 증명 발급이 필요하다. 선지별로 보면 ⑤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X.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①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O.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면제된다. ② 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O. 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면제된다. ③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O.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면제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O.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면제된다. 암기 팁 ·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유 농지의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취득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도 취득할 수 있다.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면제 대상이 아님). 함정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취득도 예외적으로 증명이 면제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자발적 취득이므로 증명 발급이 필요하다. 한 줄 예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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