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1년 제32

국토계획법도시군관리계획 입안

4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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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부동산공법 42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로서 인구 20만명 이하인 시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X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20만명이 아니다).

  2. 도시·군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도시·군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국토계획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2). 20년을 내다보는 계획이라 도시의 물리적 배치만이 아니라 그 도시가 쓰는 에너지의 방향까지 담게 한 것이다.

  3.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정답: O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국토계획법 제4조 제3항). 광역도시계획이 위, 기본계획이 아래라는 위계가 이 조문에서 드러난다.

  4.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정답: O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국토계획법 제23조 제1항). 계획기간이 20년이라 그대로 두면 사정과 어긋나므로 5년 단위로 손보게 한 것이다.

  5.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O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 포함)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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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기본계획은 장기 방향을 제시하는 상위 계획이다. '수립권자 → 공청회·의회 의견 → 관계기관 협의·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도지사 승인 → 공고·열람 → 5년마다 재검토'의 흐름으로 잡으면 관리계획 절차와 섞이지 않는다. 정답은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로서 인구 20만명 이하인 시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도시·군관리계획의 토지적성평가 생략 규정이나 입안 절차를 기본계획 절차와 섞으면 안 된다. 또한 시장·군수가 직접 관계기관 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마쳐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선지별로 보면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로서 인구 20만명 이하인 시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X.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20만명이 아니다). ② 도시·군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 O. 도시·군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 O.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④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O.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O.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 포함)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암기 팁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 · 시장·군수는 인접한 시·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장·군수와 협의해야 하며, 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않는 인구 20만명 이하인 시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도시·군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함정 도시·군관리계획의 토지적성평가 생략 규정이나 입안 절차를 기본계획 절차와 섞으면 안 된다. 또한 시장·군수가 직접 관계기관 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마쳐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한 줄 예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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