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1년 제32

도시정비법조합·주민대표회의

6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조합임원의 해임
ㄴ.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ㄷ.정비사업비의 변경
ㄹ.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선택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부동산공법 60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③·정답 ㄱ,ㄷ,ㄹ이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조합임원의 해임

    정답: O

    조합임원의 해임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다.

  2. ㄴ.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정답: X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3. ㄷ. 정비사업비의 변경

    정답: O

    정비사업비의 변경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다.

  4. 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정답: O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대의원회 대행 가능 여부는 '조합의 존속 자체에 관한 사항(해산)'인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임원 해임, 사업비 변경, 용역업체 선정)'인지로 구분하면 판단하기 쉽다. 정답은 ③ ㄱ, ㄷ, ㄹ ③·정답 ㄱ,ㄷ,ㄹ이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대의원회가 조합임원 해임처럼 민감한 사항까지 대행할 수 없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해임·사업비변경·용역업체선정은 대행 가능하고 오직 '조합 해산'만 대행할 수 없다. 보기별로 보면 ㄴ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 X.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ㄱ 조합임원의 해임 → O. 조합임원의 해임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다. ㄷ 정비사업비의 변경 → O. 정비사업비의 변경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다. 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 O.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다. 암기 팁 ·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정관 변경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며,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장소 등을 통지해야 한다. · 대의원회는 조합임원의 해임, 정비사업비의 변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총회 의결사항을 대행할 수 있지만,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대행할 수 없다. 함정 대의원회가 조합임원 해임처럼 민감한 사항까지 대행할 수 없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해임·사업비변경·용역업체선정은 대행 가능하고 오직 '조합 해산'만 대행할 수 없다. 한 줄 예 조합의 대의원회는 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 없이 대행할 수 있지만,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대행할 수 없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