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1년 제32회
건축법용어정의·적용범위72.건축법령상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다른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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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특수구조 건축물은 '기둥 간 거리·돌출 구조 등 구조적으로 특이한 건축물'을 규제 강화 대상으로 삼는 제도이며, 조경·안전관리예치금처럼 특수구조와 무관한 규정까지 강화·변경할 수 있다고 확대 해석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③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기둥 간 거리 기준을 15m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특수구조 건축물 기준은 20m 이상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X.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규정은 특수구조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강화·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례 대상이 아니다. ② 대지의 조경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X. 대지의 조경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특례이지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가 아니다. ④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함)가 15미터인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X.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5미터인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지만, 그에 대해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 안전 확인 등 별도의 절차가 적용된다. ⑤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X.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전이 아니라 착공신고 전에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한다. → O.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한다. 암기 팁 ·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은 구조로 된 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으면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한다.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 중심선 사이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이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며, 15m인 건축물은 이 기준에 미달한다. · 특수구조 건축물이라고 해서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규정을 강화하거나 대지의 조경에 관한 규정을 변경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건축주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함정 기둥 간 거리 기준을 15m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특수구조 건축물 기준은 20m 이상이다. 한 줄 예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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